자녀를 정산하려면 일반적으로 부모의 호구부, 주민등록증, 혼인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호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정산을 해야 합니다. 신분증, 혼인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외동자녀 증명서, 호구부 등의 자료를 거주지 경찰서에 제출하여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허가증을 가지고 원래 호적지의 경찰서에 가서 세대이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자녀의 호적 이전에 필요한 절차
1. 신생아는 아버지, 어머니를 자발적으로 따르는 원칙에 따라 호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아버지의 영주권이 있는 곳에 정착해야 하는 경우, 아버지는 법원이 아기를 아버지가 키울 것이라고 결정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등록된 영주권을 이 시로 이전하기 전에는 출생 계획을 초과하는 아기의 출생은 이 시에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필수 자료: (1) 아버지(어머니)의 호구부, (2) 결혼 증명서 또는 법원 민사 조정서, (3) 출생 증명서, (4) 아버지(어머니)가 이 도시 외부에 등록된 거주지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호적이 있는 시외 지역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제출해야 합니다. 위 자료에는 원본 1세트와 사본(A4사이즈)이 필요합니다.
2. 자녀가 호적을 변경하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하여 호적을 이전한 경우에는 필요한 증명서가 다릅니다.
3 자녀가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학통지서, 자녀 본인의 호적수첩, 호적지에서 일괄 발행한 '전출가구동의서' 증명서만으로 충분합니다.
4. 부모인 경우 이혼 후 호적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호구부, 법원 판결문, 부모의 신분증, 이혼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자세한 사항은 호적 이전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의 요구 사항에 따릅니다.
2. 이주 유형
1. 국내 이주
호적부를 가지고 바로 호적 주소가 있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호적이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결혼이민인 경우에는 혼인증명서, 가족계획증명서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양도가 주택배당, 주택구입, 주택건설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역간 환승
호적부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호적경찰서에 가서 전입승인서를 신청하세요. 이사하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전입승인증명서를 가지고 이사하는 경찰서에 가서 '도심이전증명서'를 신청한 후, 이사하는 경찰서로 가세요. 입주절차를 밟으러 들어갑니다.
3. 타지역 이주
호적부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호적경찰서에 가서 '호적신청서'를 작성하고, 경찰서에서 접수 후 지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세요. 출장소 심사 및 승인 후, 이사하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전입승인증명서를 가지고 이사하는 경찰서에 가서 "도심이전증명서"를 신청한 후, 이사하는 경찰서에 가서 전입수속을 하세요.
3. 호적 이전을 위한 일반 절차(자녀의 호적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함께 이사한다는 점만 명시)
1. 해당 당사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당사자의 신분증, 호적부, 결혼 증명서, 이혼 증명서, 주택 소유 증명서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호적지가 있는 마을(거주지)을 경유하여 이전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
4. 호적지의 마을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 접수된 경우 이전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5. 호구 소재지 경찰서에서 '호구 이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6. 위의 정보를 가지고 영주권이 이전된 곳의 경찰서에 가서 정착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호적에 관한 조례" 제7조 아기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가장, 친족, 돌보미 또는 이웃이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기의 영구 거주지의 가구 등록 기관에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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