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시 묵시구 인민법원은 청도시 묵시구에 설립된 지방인민법원으로 관할 구역 내에서 재판기능을 수행하고 법률의 공정한 시행을 보장하며 사회질서와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1, 재판기능
청도시 묵시구 인민법원은 주로 민사 형사 행정 등 각종 사건의 재판업무를 맡고 있다. 민사 재판 방면에서 재산, 가정, 계약 등의 분쟁을 처리하다. 형사재판 방면에서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형벌의 공정한 집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행정재판에서는 행정행위에 대한 합법성 심사를 실시하여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둘째, 사법정의와 효율성
묵시구 인민법원은 재판에서 항상 사법정의와 효율성의 원칙을 고수한다. 법에 따라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재판 활동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재판의 효율을 높이고, 당사자의 소송 비용을 절감하여 당사자가 제때에 공정한 사법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사법이 인민을 위한
묵시구 인민법원은 사법이 국민을 위한 취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인민대중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편민소송 서비스 창구를 설치하고 순회재판을 실시하고 사법구조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사법이 대중에게 더욱 가까워지고 인민 대중의 사법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4, 사법감독과 제한
재판작업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묵구 인민법원은 상급법원의 감독과 지도를 받고 인민대회, 정협 등 외부 감독을 받는다. 또한 법원 내부에는 재판 활동의 규범화와 제도화를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재판 관리 및 감독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헌법
제 129 조 규정:
중화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으로 나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원 조직법"
제 2 조 규정: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인민법원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및 법률에서 규정한 기타 사건을 재판함으로써 범죄를 처벌하고, 무죄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고, 민사,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감독하고,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하고, 국가법제통일, 존엄성, 권위를 보호하고, 중국특색 보장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