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가족의 차량 소유권 이전에 대한 새로운 정책:
직계 가족 중 남편과 아내는 번호판 및 기타 관계가 있는 자동차의 이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른 관계의 경우 자동차만 양도할 수 있고 번호판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번호판은 양도가 불가능하며, 3년 동안 보유해야 하며, 평생 사용 가능합니다(중단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차량 변경 시 이전 번호를 포기하고 새 번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무료입니다.
현재 직계 가족에게 번호판 양도를 지원하는 베이징과 상하이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번호판이 차량을 따르지만 사람을 따르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시는 아이의 이름으로 양도될 수 없습니다. 베이징, 상하이의 경우 번호판 양도에 대한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번호판 경매 날짜부터 소유한 번호판을 보유해야 합니다. ;
2. 양도 당사자는 직계 가족(남편, 아내, 부모 및 자녀)으로 제한되며,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사촌, 사촌);
3. 상하이 번호판은 단일 거래로 양도할 수 없으며 차량과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즉, 상하이 면허를 양도할 때 차량도 자녀 명의로 양도됩니다.
4. 상하이 면허를 받은 사람은 상하이 면허 경매 조건을 충족합니다.
번호판 보관 규칙: 첫째, 차량을 1년 동안 사용한 경우 원래 번호판을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차량의 양도, 취소, 이사 시에도 그대로 유지되며, 최종적으로 중고차 구입이나 신차 구매 시에도 원래의 번호판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즉, 차량 판매 후 2년 이내에 차량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량번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규정' 제25조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자동차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장소의 자동차관리사무소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전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과 관련된 모든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및 교통 사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규정'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를 위해 자동차를 제출하고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2) 차량 구매 송장 등 자동차 출처 증명
(3) 완성차 또는 수입자동차의 공장 자격 증명서 수입 증명서
(4)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의무 보험 증명서
(5) 차량 구매세, 차량 및 선박세 납부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법률에 따른 세금 징수 증명서가 아닌 경우)
(6) 기타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 및 증빙서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등록할 때.
세관을 통하지 않고 수입되는 자동차와 국무원 자동차제품관리부서의 안전기술검사를 면제받은 자동차도 자동차안전기술검사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자동차를 검사하고, 차대번호 접착필름 또는 전자자료를 수집·확인하고, 제출된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운전면허증, 검사마크를 발급합니다.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세금, 보험 등 정보를 온라인으로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 신청자는 관련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관리사무소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자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자동차등록조례' 제52조 자동차 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분실,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등록 장소의 차량 관리 사무소에 교체 또는 교환을 신청하십시오. 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제출된 증명서 및 면허증을 심사한 후, 훼손된 면허증 및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면허증 및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또는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교체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원래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은 무효가 되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