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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1. 이혼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방법

1. 이혼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거래를 개시하고 중고차 거래세를 납부합니다. 개인가구는 1에 따라 부과, 공공가구는 4에 따라 부과;

(2) 차량 검사, 차량 검사소로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 검사, 번호 확장, 번호판 제거 및 사진 촬영 , 차량 사진을 수령하고 검사 기록부에 부착한 후 환승장에 입장하여 접수 절차를 완료합니다.

(3) 차량번호를 선택하고 번호를 수령한 후 번호표에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줄을 서서 송금 수수료 등을 지불합니다.

2. 법적 근거: 「자동차등록규정」 제44조

자동차의 변경등록, 이전등록 또는 말소처리를 한 후, 원래의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차량은 자동차등록시 차량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원래의 자동차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 번호판 번호 사용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동차 이전, 소유권 변경, 양도 등을 처리할 때 등록 또는 등록 취소 향후 2년 이내에 신청하십시오.

(2) 자동차 소유자가 원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원래 번호판 번호를 1년 이상 사용했습니다.

(3) 원래 자동차가 관련된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및 교통 사고가 처리되었습니다.

2. 자동차 양도에 필요한 절차

1. 자동차 변경, 양도, 개조, 정지 및 폐기에 대한 승인 양식을 받아 작성하십시오.

2. 원래 등록증과 동일한 도장을 찍어야 하며, 자가용 차량은 검사를 위해 소유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검토를 위해 등록 접수 스테이션의 검사 관리자에게 제출하십시오. 양도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검사 및 확인을 위해 자동차 검사소로 보내져야 합니다.

4. 검사를 통과한 후 카운티 또는 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직접 자동차 검사소로 가십시오. 번호판관리소에 가서 통보를 기다리고 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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