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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 규정

법적 주체:

제1조는 여성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여성 근로자의 노동 및 업무상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특별한 어려움을 줄이고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이하 총칭하여 노동) 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모든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 공공기관(이하 총칭하여 단위라 함)의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여성이 노동에 종사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여성 채용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제4조 여성근로자의 기본급은 임신, 출산, 수유기간 중에 삭감되거나 노동계약이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 여성근로자를 광산 지하작업, 국가가 규정하는 4급 육체노동강도 작업, 기타 여성근로자에게 금기시되는 작업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6조 여성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에서는 월경기간 동안 여성근로자에게 고지대, 저온, 냉수, 국가가 규정하는 3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제7조 여성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는 임신기간 동안 국가가 규정한 3급 육체노동강도의 노동과 임신기간 동안 금기시하는 노동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무시간은 정규근무일 이상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량을 줄이거나 의료과의 증명서에 따라 다른 업무를 주선해야 한다. 임신 7개월 이상(7개월 포함) 여성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무를 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 일정 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 중 산전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근무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제8조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는 산전휴가 15일을 포함하여 90일이다. 출산이 어려울 경우 출산휴가는 15일씩 늘어난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출산휴가는 한 아이가 추가될 때마다 15일씩 늘어난다.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유산한 경우, 고용주는 의료부서의 증명서에 따라 일정 기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제9조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여성근로자에게 해당 단위는 각 교대근무시간 중 매회 30분씩 2회에 걸쳐 수유(인공수유 포함)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한 아이가 추가될 때마다 모유수유 시간이 30분씩 늘어납니다. 교대근무 중 여성근로자의 수유시간은 2회에 걸쳐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유수유 시간과 부대 내에서 모유수유를 위해 왕복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제10조 여성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는 수유기간 동안 국가가 규정한 제3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에 종사하도록 하여 수유기간 동안 금기시하는 노동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노동시간을 연장하여서도 안 된다. , 일반적으로 야간 교대 근무에 참여하도록 주선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여성 근로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 근로자 보건실, 임산부 화장실, 수유실, 보육원, 유치원 및 기타 시설을 자체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점차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여성 직원의 신체 위생, 모유 수유, 유아 돌보기의 어려움을 적절하게 해결합니다. 제12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 권익이 침해된 경우, 여성근로자는 소속 부서 또는 지방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소장을 수리한 부서는 고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여성 근로자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고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 수령. 제13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 권익을 침해한 단위 책임자 및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해당 단위의 주관부서는 심각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4조 각급 노동부는 본 규정의 이행을 점검할 책임이 있다. 각급 보건부서, 노동조합, 여성연맹은 이러한 규정의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5조 여성근로자가 국가 가족계획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국가 가족계획 규정에 따라 노동 보호를 처리해야 하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6조 생리적 특성으로 인해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여성근로자의 범위는 노동부에서 정한다. 제17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제18조 노동부는 이 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법적 객관성:

후난성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에 관한 규정' 시행 조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 범위: 국가 기관, 인민 단체, 기업(포함) 투자기업, 민간기업, 개별상업가구) 및 공공기관(이하 통칭하여 기관이라 함)의 여성근로자 보호는 국무원의 「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 및 '후난성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에 관한 규정' 시행 방법(이하 "단위"라 함)을 "규정" 및 "조치"라 한다.

(2) 관리 부서 및 책임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대한 관리 및 검사를 책임진다. 각급 보건부서, 노동조합, 부녀연맹 조직은 동급 노동사회보장 부서와 협력하여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조례" 이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 및 이러한 조치. (3) 정책 및 조치 1. 단위는 실제 여건에 근거하여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를 책임질 정규직 또는 시간제 직원을 결정하고, 여성 근로자를 위한 노동 보호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며,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직원을 위한 안전하고 문명화된 노동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여성의 취업에 적합한 단위는 근로자 채용 시 남성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채용 기준을 임의로 높이거나 여성 근로자 채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성근로자가 결혼휴가, 출산휴가, 수유휴가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연중 고등산, 저온, 냉수, 현장이동작업에 종사하고, 국가에서 규정한 월경기간 중 3급 육체노동강도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해당 단위에서 기타 노동에 대한 조정을 하거나 별도의 노동을 제공해야 한다. 1~2일 휴가를 낸다. 월경 중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다른 유형의 여성 근로자도 돌봐야합니다. 단위에서는 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위생용품이나 위생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임신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는 다음 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1) 자연유산 이력이 2회 이상인 여성 근로자는 구부리기, 오르기, 쪼그리고 앉기, 들어올리기, 운반하기 쉬운 작업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 유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직위 (2) 임신으로 인해 원래의 직위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지정된 의료부서의 인증을 받은 후 적절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거나 휴식을 취해야 한다. (3) 임신 7개월 이상인 여성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무나 근로시간 연장을 할 수 없다. 근무일 중 1시간의 휴식 시간을 마련하고 해당 노동 할당량을 줄입니다. 실제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고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산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고용주는 귀하에게 표준 급여의 75% 이상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5. 여성근로자는 산전휴가 15일을 포함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가집니다. 조산하는 사람에게는 출산휴가를 90일로 산정하고, 출산예정일 이후에 출산하는 사람에게는 산후휴가를 75일, 출산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15일을 추가로 보장한다. 출산휴가가 추가되며, 다태 출산 시 출산휴가는 1명당 15일씩 늘어납니다. 의료 부서의 인증에 따르면 여성 직원이 임신 2개월 미만에 유산한 경우 고용주는 여성 직원에게 15일의 출산 휴가를 부여합니다. 30일의 출산휴가가 부여되며,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가 부여됩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도 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6. 90일 출산휴가 종료 후, 출근이 매우 어려운 여성근로자는 회사의 신청 및 승인을 거쳐 6개월~1년간 모유수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직기간 동안 사용자는 개인 기본급의 75%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며, 근속기간은 연속적으로 산정됩니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 후 직장에 복귀할 경우, 1~2주간의 여유를 두고 점차 원래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야 합니다. 7. 여성근로자가 업무(근로자 급식 포함) 중에 1세 미만 영유아에게 모유수유를 한 경우, 수유시간과 해당 사업장의 수유실까지 이동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해당 노동할당량을 감액한다. 아기가 1세가 되고 현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에서 허약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여성근로자의 수유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8. 현급 이상의 의료, 보건 기관에서 갱년기 증후군 진단을 받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현재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의 업무량을 줄여 일시적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9. 각 부서에서는 여성 직원의 부인과 질환 및 유방 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건강 파일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픈 것으로 판명된 사람은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10. 여성 근로자가 회사의 의료기관 또는 지정된 의료보건기관에서 임신 검진을 받거나 출산하는 경우, 검사비, 출산비, 입원비, 의료비는 회사의 의료비로 지출됩니다. 11. 각 단위는 관련 국가 규정과 단위의 실제 상황에 따라 여성 근로자를 위한 노동 보호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1) 여성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산업 기업의 최대 교대조의 경우 전용 보건실 여성직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대 교대조의 여성 직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4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온수 탱크와 수세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모바일 및 분산형 기업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척 ​​장비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여성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는 산모화장실, 수유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여성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담 인력이 자체 운영하거나 공동 운영하는 보육원과 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

(4) 관련 조항 1. "규정" 및 이 방법을 위반하고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 권익을 침해한 단위 책임자 및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단위의 관할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비판 또는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범죄가 성립된 경우, 회사는 적시에 시정하고 합리적인 금전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조사한다. 2. 여성직원은 가족계획 규정을 준수하고 가족계획을 실천해야 한다. 가족계획을 준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후난성 가족계획 조례"에 따라 출산휴가를 실시한다. 가족계획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가족계획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본 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생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성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업무의 범위는 노동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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