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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사건 처리 절차

파산사건의 처리절차는 주로 파산신청, 파산수락, 관리인 선임, 파산선언, 채권신고 및 확인, 채권자집회 소집, 파산청산, 파산종료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채무자나 채권자는 관할 인민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재무제표, 채권목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인민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예비심사를 거쳐 파산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파산 사건이 수리되면 인민법원은 파산 문제를 책임질 관리자를 임명합니다. 관리인의 업무에는 파산재산의 인수, 채무자의 재산상황 조사, 파산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등이 포함됩니다.

이후 인민법원은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한 후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후 채권자는 관리인에게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관리인은 신고된 채권을 검토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확인된 후 관리자는 채권자 모임을 주선합니다. 채권자회의는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자리로, 파산재산의 분배, 청산계획 및 기타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이후 관리인은 채권단의 결의에 따라 파산청산을 실시하고, 적법한 순서에 따라 파산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파산재산이 분배된 후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파산종료보고서를 제출하고 파산절차종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인민법원은 관리인이 제출한 파산 최종 보고서를 검토한 후 파산 절차를 종료한다는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로써 파산사건 처리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파산사건의 처리과정에는 파산신청, 파산수락, 관리인 선임, 파산선고, 채권신고 및 확인, 채권자집회 소집, 파산 청산 및 종료 파산 및 기타 단계. 이는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회적 경제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기업법인 만기가 된 채무를 갚을 수 없고, 자산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하거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음이 명백할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한다.

제7조는 다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본 법 제2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구조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인이 해산되었으나 청산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청산이 완료되지 아니하고 자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청산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는 인민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파산 청산을 위해.

제1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관리인도 임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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