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허가증에는 발급, 발급조건, 발급절차, 식품위생면허증과의 연관성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국무원에서는 식품경영인이 반드시 먼저 허가를 취득한 후 허가를 취득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승인 서류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국무원은 여러 행정비준 항목과 기타 사항을 취소, 조정하고 사후 승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통과시켰으며, 식품 경영자는 먼저 허가증을 취득한 후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식품유통허가증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급, 발급조건, 발급절차, 식품위생허가증과의 연관성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식품유통허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후 '식품유통허가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2.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신 후 '승인통지서'를 받아보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산업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 또는 통지서와 함께 "식품유통허가증"을 받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29조
공민, 법인인 경우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활동에 종사하여 법에 따라 행정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행정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형식 텍스트가 필요한 경우, 행정 기관은 신청자에게 행정 라이센스 신청서의 형식 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형식 텍스트에는 행정 허가 신청 사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청자는 대리인에게 행정면허 신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사무소에 행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행정 라이센스 신청서는 서신,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및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