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으로 수입 또는 수출되거나 홍콩을 통과하는 모든 상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예: 세관 신고).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제24조에 따라 수입화물의 수하인과 수출화물의 발송인은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수출입 허가증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국가에서 수출입을 제한하는 물품은 수출입 허가증 없이는 수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합니다.
수입 물품의 수하인은 운송 수단의 반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배송되어야 하며, 세관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수출 물품의 발송인은 물품이 도착한 후 선적되어야 합니다. 세관 감독 구역에서 물품은 24시간 전에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하인이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 세관은 신고 지연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화물의 수하인은 운송 수단이 신고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수입 물품이 3개월 이상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 수입 물품은 법에 따라 세관에서 수집 및 판매됩니다.
대금에서 운송비, 하역비, 보관비, 기타 비용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있을 경우, 상품 판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취인의 신청에 따라 환불해 드립니다. 법률에 따라 수입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으며, 허가가 필요하지만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반환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됩니다.
실제로 실수로 하역되거나 과적된 수입 물품은 원래 운송 수단의 책임자 또는 물품의 수하인 또는 송하인의 세관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송 수단 하역, 반품 또는 수입 절차, 필요한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수속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세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첫 두 항에 나열된 물품이 장기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사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하인 또는 화물 소유자가 포기 신고한 수입 화물은 법에 따라 세관에서 징수하여 판매하며, 그 수익금은 운송, 선적, 하역, 보관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귀속됩니다. .
참고: 바이두백과사전-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