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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옮기려면 직접 가야 하나요?

1. 차량을 환승하려면 직접 가야 하나요?

1. 차량을 환승하기 위해 직접 갈 필요는 없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직접 양도 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차량 양도 절차를 대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자동차 소유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기타 양도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수속을 밟기 위해 현재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원본, 운전 면허증 원본, 자동차 등록 증명서 원본, 자동차 소유권 이전 증명서, 세관의 승인을 받은 양도 증명서 원본과 기타 서류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자동차등록규정」 제18조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가 차량관리사무소 관할 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를 출발지의 자동차 관리 사무소로 인계받아 자동차 검사를 받고 자동차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동차 파일 자료를 작성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거주지 차량관리사무소에 자동차 양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소형·경형승용차 또는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차량관리사무소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장소의 차량관리사무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양도를 신청하려면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신원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하고 검사를 위해 자동차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반입할 때 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안전기술검사를 받고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명서와 교통사고 의무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를 검사하고 차대번호 마찰필름 또는 전자자료를 수집 및 확인하며 관련 증명서, 증서 및 자동차 전자파일자료를 검토하여 20일에 양도승인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 등록 증명서 정보, 번호판 및 운전 면허증 회수,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결정, 번호판, 운전 면허증 및 검사 표시 발급.

전입 또는 환승을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과 관련된 모든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및 교통 사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2. 차량 양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중고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세요.

3. 중고차 거래 시장 또는 청구서 발행이 가능한 곳으로 가서 양도 거래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하십시오.

4. 차량 관리 사무소에 가십시오.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중고차매매시장 직원이 차량 점검, 번호판 신청, 번호판 제거 및 사진 촬영을 진행하며, 등록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차량 사진을 받아 검사기록부에 붙여넣습니다.

5. 검사 통과 후 관련 서류와 자동차등록증, 양도등록신청서/양도신청서를 지참하세요. 창구를 통해 원래의 차량 절차와 차량 번호판을 전달하고 번호를 선택한 후 새 운전 면허증, 세금 등록 증명서 및 새 번호판을 발급하십시오.

6 . 중고차 양도 절차를 완료하신 후, 해당 보험사에 가서 보험 양도를 대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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