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 설비, 테이블과 의자, 식당의 전체 디자인 방안: 식당 에너지는' 삼기' (가스, 증기, 전기), 취사 설비는 현대화, 새로운 스테인리스강 식기, 편안한 식탁 의자, 풍부한 음식, 국수 학교 식당과 학생 집단식사 위생 관리 규정
(2002 년 9 월 20 일 교육부 보건부령 제 14 호 발표, 2002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 )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학교 식중독이나 기타 식원성 질환의 발생을 막기 위해 사제 직원의 건강을 보장하고' 식품위생법' 과' 학교위생업무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각급 전일제 학교와 유치원에 적용된다.
제 3 조 학교 식당 및 학생 집단 식사의 위생 관리는 예방 위주의 업무 방침을 고수하고 보건 행정부 감독 지도, 교육 행정부 관리 감독, 학교 구체적 업무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
제 2 장 식당 건물, 설비 및 환경위생 요구 사항
제 4 조 식당은 내외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쥐, 바퀴벌레, 파리 및 기타 유해한 곤충과 그 번식 조건을 없애다.
제 5 조 식당의 시설 설비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독립된 식품 원료 보관실, 식품 가공 작업실, 식품 판매장소 및 식사 장소가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 식당 가공 작업실은
(1) 최소 사용 면적이 8 평방 미터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2) 벽에는 1.5 미터 이상의 타일이나 방수, 습기, 세척이 가능한 재료로 만든 벽치마가 있어야 합니다.
(3) 바닥은 방수, 미끄럼 방지, 무독성, 세척이 용이한 재료로 건설되어야 하며, 일정한 경사를 가지고 있어 세척과 배수가 용이합니다.
(4) 충분한 조명, 환기, 배기 장치 및 효과적인 파리 방지, 먼지 방지, 마우스 방지, 하수 배출 및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폐기물 보관을 갖춘 시설 및 장비
(5) 냉육냉채를 판매하는 일반 고교 식당에는 냉채실이 있어야 하며 전용 냉장, 세탁 소독 시설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제 7 조 식당은 마모에 내성이 있고, 세탁이 용이한 무독성 재료로 제조하거나 만든 식기용 세척, 소독풀 등 청소 시설 설비가 있어야 한다. 화학소독을 사용하는 경우 2 개 이상의 싱크대를 갖추어야 하며 채소, 육류 등을 청소하는 시설설비와 혼용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식기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깨끗이 씻고 소독해야 하며, 국가의 관련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소독하지 않은 식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 식기의 재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독한 식기는 반드시 식기전용 청소장 안에 보관해야 한다. 소독한 식기와 소독되지 않은 식기는 따로 보관해야 하며, 식기보관함에 뚜렷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식기 청소 캐비닛은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 9 조 식기에 사용되는 세탁 소독제는 위생 기준이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탁, 소독제는 반드시 고정 보관 장소 (캐비닛) 가 있어야 하며 뚜렷한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제 10 조 식당 식사 장소는 식사자가 손을 씻고 식기를 씻을 수 있는 수돗물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제 3 장 식품 구매, 보관 및 가공에 대한 위생 요구 사항
제 11 조는 좋은 식품 조달을 엄격히 관리한다. 식당 구매자는 위생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영 단위에서 식품을 구입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고정식품 구매 장소를 비교해야 한다.
(a) 부패 변질, 지방산패, 곰팡이, 생충, 더러움, 이물질 혼합 또는 기타 감각적 이상, 독성 유해 물질 포함 또는 독성, 유해 물질 오염
(2) 수의학 위생 검사나 검사에 불합격한 육류와 그 제품을 검사하지 않았다.
(3) 품질 기한을 초과하거나 식품 라벨에 맞지 않는 정형포장식품
(4) 식품 위생 기준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기타 식품.
제 12 조 학교 분관 학생 집단식사 주문자는 식사를 주문할 때 생산경영자의 위생허가증에' 음식 배달' 또는' 학생 영양식' 허가 항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생산경영자에게 식사를 주문해서는 안 된다.
학생 집단식사는 반드시 식가공해야 하고, 칸막이 남은 식품은 주문해서는 안 되며, 냉육냉채식품은 주문해서는 안 된다.
급식 위생의 질을 엄격히 관관하고, 주문 요구에 따라 급식 부서에서 제공하는 식품을 검수해야 한다.
제 13 조 식품 저장은 분류, 분할, 칸막이, 착지 보관, 정기 검사, 제때에 변질되거나 품질 기한을 초과하는 식품을 처리해야 한다.
식품보관장소는 유독성, 유해물 및 개인생활용품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식품 보존을 위한 냉장설비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하며, 생식품, 반제품, 숙식식품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 14 조 원료, 반제품, 완제품에 사용되는 칼, 교각, 판, 통, 대야, 광주리, 행주 및 기타 도구, 용기는 따로 사용하고, 위치를 정하고, 보관하고, 사용 후 씻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제 15 조 식당 취사는 신선하고 깨끗한 원료로 식품을 만들어야 하며, 부패한 변질과 감각적 이상이 있는 식품과 그 원료를 가공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가공식품은 반드시 익혀야 하고, 가공해야 하는 대형 식품은 중심 온도가 70 C 이상이어야 한다.
가공된 익은 제품은 식품 원료나 반제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하고, 반제품은 식품 원료와 별도로 보관해야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식품은 독극물, 더러움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부패 변질이나 감각적 이상, 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을 팔지 말아야 한다.
제 17 조 직업학교, 일반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교육학교, 유치원 식당은 냉육냉채를 만들 수 없다.
일반 고등학교 식당의 냉채는 정기적으로 공기 소독을 해야 한다. 전담자가 가공 작업을 해야 하며, 비냉채실 직원은 무단으로 냉채실에 들어갈 수 없다. 냉채를 가공하는 공용구, 용기는 반드시 전용이어야 하고, 사용하기 전에 소독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고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매 끼니마다 각종 냉채는 각각 250 그램 이상의 샘플을 냉장장비에 보관하여 24 시간 이상 보관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 18 조 식품은 요리 후 판매까지 보통 2 시간을 넘지 않으며, 2 시간 이상 보관하면 60 C 이상 또는 10 C 이하로 보관해야 합니다.
제 19 조 식당의 남은 식품은 냉장해야 하고, 냉장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변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고온을 통해 철저히 가열해야 판매를 계속할 수 있다.
제 4 장 식당 종사자 위생 요구 사항
제 20 조 식당 종사자, 관리인은 식품 위생에 관한 기본 요구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제 21 조 식당 종사자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새로 입사하고 임시로 직장에 참가하는 식품생산경영자들은 모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업무에 참가할 수 있다.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간염 등 소화도 질환 (병원 운반자 포함),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또는 삼출성 피부병 및 기타 식품 위생에 지장을 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직접 수입식품을 접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식당 종사자 및 집단식사 분식자는 기침, 설사, 발열, 구토 등 식품위생에 지장을 주는 병이 나타나면 즉시 직장을 떠나 원인을 규명하거나 식품위생에 지장을 주는 병을 제거하거나 치료한 후에야 다시 근무할 수 있다.
제 22 조 식당 종사자들은 좋은 개인 위생 습관을 가져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1) 일 전, 식품 원료를 처리한 후 비누와 흐르는 물로 손을 씻는다. 직접 수입 식품을 만지기 전에 손을 씻고 소독해야 한다.
(2) 깨끗한 작업복, 모자를 쓰고 머리를 모자 안에 넣는다.
(3) 긴 손톱, 매니큐어, 반지 가공 식품을 남겨서는 안 된다.
(4) 식품 가공 및 판매 장소 내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제 5 장 관리 및 감독
제 23 조 학교는 교장 책임제를 설립하고 전임 또는 아르바이트 식품 위생 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24 조 학교는 건전한 식품위생안전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식당에서 도급경영을 실시할 때 학교는 식품위생안전을 도급계약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한다.
< P > 제 25 조 학교 식당은 반드시 보건 행정부에서 발급한 위생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위생 허가증을 받지 않은 학교 식당은 개설할 수 없다. 현지 보건 행정부의 위생 감독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 26 조 학교 식당은 위생 관리 규정 및 직무 책임 제도를 세워야 하며, 관련 위생 관리 조항은 식사 장소에서 공시되어 식사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식당은 엄격한 안전보위 조치를 세워야 하며, 비식당 직원들이 학교 식당의 식품 가공 작업실 및 식품 원료 보관실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을 엄금해야 하며, 투독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고, 학생 식사의 위생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 P > 제 27 조 학교는 학생들에게 식생활 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적으로 지도하며, 학생들이 거리 무면허 (증명서) 상인이 판매하는 도시락과 식품을 사지 않고, 내력이 알려지지 않은 의심스러운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28 조 각급 교육행정부는' 식품위생법' 과 본 규정의 요구에 따라 관할 학교의 식품위생업무의 행정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위생안전관리를 학교 감독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하며, 학교 업무를 심사할 때 식품위생안전업무를 중요한 심사 지표로 삼아야 한다.
< P > 제 29 조 각급 교육행정부는 식당 관리인과 종업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세우고, 보건행정부의 지도하에 소속 학교 식당의 임원과 종업원에 대한 식품위생 지식, 직업윤리 및 법제 교육을 정기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 P > 제 30 조 각급 교육행정부 및 학교 소속 보건기관은 학교 식당 및 학생 집단식사에 대한 업무지도로 독촉할 의무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학교 식당에 들어가 업무지도와 검사 독촉을 해야 한다.
< P > 제 31 조 각급 보건 행정부는'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식당과 학생 집단 식사에 대한 위생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식당 구매, 저장, 가공, 판매에서 식중독이나 기타 식원성 질환을 일으키기 쉬운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지도해야 한다.
위생허가 업무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위생허가 발급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며 위생질이 불안정하고 위생조건이 없는 학교 식당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위생허가를 받은 학교 식당에 대해서는 감독의 힘과 빈도를 늘려야 한다.
제 32 조 학교는 식중독이나 기타 식원성 질환 등 돌발 사건의 응급처리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식중독이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한 후
(1) 즉시 생산경영활동을 중단하고 소재지 인민정부, 교육행정부, 보건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b) 보건 기관이 환자를 치료하도록 돕는다.
(3)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과 원료, 도구, 장비 및 현장을 보존합니다.
(4) 보건 행정부와 연계하여 조사하고 보건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와 샘플을 진실하게 제공한다.
(5) 보건 행정부가 요구하는 기타 조치를 실시하여 사태를 최소한으로 통제하다.
제 33 조 학교는 건전한 식중독이나 기타 식원성 질환에 대한 보고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식중독이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사고는 현지 교육 행정부와 보건 행정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현지 교육 행정부는 상급 교육 행정부에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지 보건 행정부는 6 시간 이내에 보건부에 보고하고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 보건 행정부를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제 34 조는 학교 식품 위생 책임 추궁제도를 세워야 한다. 본 규정 위반, 직무 태만, 관리 소홀, 학생 식중독 또는 기타 식원성 질환을 초래한 학교와 책임자, 식중독이나 기타 식원성 질환을 초래한 후 사실을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 학교와 책임자는 교육행정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비판이나 행정처분을 통보한다.
위생허가 발급 기준에 맞지 않아 위생허가증을 발급해 식중독이나 기타 식원성 질환을 초래한 책임자는 위생행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판이나 행정처분을 통보한다.
본 규정 위반으로 중대한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으며, 줄거리가 특히 심각해 해당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35 조 본 조항은
학생들이 단체식사: 학생의 식사를 위해 구성한 식사와 음식 (학생 일반식, 학생 영양식 포함) 을 의미합니다.
식당: 학교 자영업 식당, 청부 식당, 고교 물류 사회화 이후 학생들에게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식당 종업원: 식당 구매자, 식당 취사, 식당 분식원, 창고 보관원 등.
제 36 조 간단한 가공학생으로 식량, 채소, 또는 학생 열식을 위주로 하는 소규모 농촌학교는 식당 건물, 설비 등을 본 규정을 시행하는 단위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방면은 본 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 37 조 학생 집단식사 생산경영자의 감독 관리는' 학생 집단식사 위생 감독 방법' 에 따라 집행된다.
제 38 조 본 규정은 2002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식당 위생관리제도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엄격히 따르기 위해서는 식당 서비스 직원들이 식품위생을 보장하고 학교의 관련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며 학교에서 제정한 다음과 같은 위생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1, 식당 식품위생제도.
< P > 식품은 위생, 신선, 오염, 무독의 원칙에 따라 충분한 영양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취지를 만족시켜야 하며,
1, 식당은 위생허가증, 영업허가증, 취업을 해야 한다
2, 밀가루, 쌀은 반드시 채널 출처가 정당해야 하며, 구매처가 있고, 곰팡이가 없고, 첨가물은 규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보관할 때는 방습 방독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3, 육식류는 검역소에서 규정한 안심하고 정육점에서 구매해야 하며, 등록본을 구입하여 신선하고 기생충이 없음을 보장해야 한다.
4, 채소류는 신선하고 부패하지 않고 변질, 오염 등을 보장해야 하며 제철 채소가 일정량 있어야 한다.
5, 산적소금, 간장, 식초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포대 요오드염, 포대 또는 병간장, 식초를 구매하려면 조미료가 정규업체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위생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6,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고, 다음 판매 전에 반드시 뜨겁게 해야 하며, 보신 시설이 없으면 다음날 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7, 생숙식 보관은 분리해야 하고, 절생, 숙식용 도판과 칼도 분리해야 한다.
8, 음식은 품질을 보장하고, 무늬가 완비되어야 하며, 매일 일정량의 단백질 (육류, 알류, 유제류, 콩류 식품), 지방과 탄수화물, 각종 비타민과 미량 원소를 보장해야 한다. 식중독과 소화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파리, 설치류 통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9, 직원들은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하고, 손장식 없이 옷걸이를 깔끔하게 하고, 밥을 팔 때 식품위생요구 사항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손으로 빵을 들지 않고, 식기를 다 쓸 때마다 깨끗이 씻고, 끓여 소독해야 한다.
둘째, 식당 주방 운영간 위생 제도.
1, 생숙식은 따로 진열하고 생숙식판, 식칼은 따로 사용한다.
2, 위신 안에는 쥐해도 없고 파리도 없고 바퀴벌레도 없고 썩지 않는 변질식품도 없다.
3, 식기, 물품은 가지런히 진열되어 깨끗하고 위생적이다.
4, 취사공은 수염도 없고, 긴 손톱도 없고, 매니큐어도 바르지 않고, 반지도 쓰지 않고, 작업복을 입고, 작업모를 착용한다.
5, 바닥에 기름때가 없고, 쓰레기, 부뚜막 청결 위생.
6, 전선을 사사로이 당기지 않고, 전기를 비공개로 연결하지 않는다.
셋째, 식당 식당 위생 제도.
< P > < P > < P > < P > 1, 식당에서 파리가 있는 등 세균을 퍼뜨리는 해충의 출현을 막기 위해 학생의 식생활 위생을 보장하고, 학교 식당 식당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
2, 바닥에 종이 부스러기, 껍질 등 쓰레기.
3, 책상, 의자, 음식을 전달하는 창구에는 기름때가 없고 먼지 등이 없어야 한다.
4, 문과 창문 유리를 제때에 깨끗이 닦고 먼지가 없는 등의 현상.
5, 식당 밖 3 미터 이내의 청소 구역은 깨끗하고 깔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