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주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등록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한 제품에 사용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1. 개인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고 불법영업금액이 1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조직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고 불법영업금액이 5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4.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의약품상표 금액이 상기 금액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등록상표를 2회 이상 위조한 경우, 이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경우 5. 부작용을 일으키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위조 또는 제조하거나, 위조 또는 허가받지 않은 등록상표를 판매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자를 기소합니다. 1. 2만개 이상의 불법적으로 제조된 등록상표를 불법 제조 또는 판매하는 행위 (설정)) 이상, 불법 소득액이 20,000위안 이상, 불법 영업액이 20만 위안 이상인 경우 2. 불법적으로 제조된 유명 상표를 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경우 위 금액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불법적으로 제조된 등록상표 및 로고를 불법적으로 제조, 판매하여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불법적으로 제조된 등록상표, 로고를 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경우 4. 뇌물 등을 이용한 행위 불법적으로 제조된 등록 상표 및 로고를 홍보하는 불법적인 수단입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형법' 제213조는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등록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한 종류의 상품 또는 용역에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벌금에 처한다. , 위반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제214조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임을 알면서 판매하여 불법소득액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기타 상황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그 액수의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불법소득이 많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제215조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위조, 제조하거나, 위조, 무단으로 등록상표를 판매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만 처한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처벌한다. 행위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