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은 적립금 계좌에서 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예비 자금은 직접 인출될 수 없습니다.
적립금은 임직원의 개인저축계좌로, 주택적립자금 관리부에 인출신청을 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적립금을 인출하려면 주택 구입, 주택 대출금 지불, 자녀 교육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와 신청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은 직접 인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택공적금 관리과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려면 관련 양식을 작성하고 신분증, 호구부, 결혼 증명서, 이혼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구입계약서, 은행대출 통지서 등 출금 목적과 관련된 증빙자료도 필요합니다. 신청 서류가 완비되고 철회 조건이 충족되면 주택공적자금 관리부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승인 후 직원은 셀프 서비스 단말기나 관련 은행 창구를 통해 출금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은 어디에 사용될 수 있나요? 답: 노후자금은 생활 여건 개선, 주택 구입, 주택 대출 이자 지급, 자녀 교육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공적자금 대출, 주택공적자금 인출, 창업 및 취업을 위한 주택공적자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선불금 계좌는 출금이 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예비 기금은 생활 조건 개선, 주택 구입, 주택 대출 이자 지불, 자녀 교육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주택공제금 관리규정' 제24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택공제금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자금 계정: (1) 자신의 주택을 구입, 건축, 개조 또는 개조한 사람 (2) 근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해당 회사와의 노동 관계를 종료한 경우; (5) 주택 구입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합니다. (6) 임대료가 규정된 가족 임금 소득 비율을 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