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커쉰노동파견회사는 사기업체인가요?
1. 광주커쉰노동파견회사는 사기업체입니다.
2. 인터넷 관련 댓글을 요약한 바에 따르면 광주커쉰노동파견회사는 한 달치 실질임금도 약속하지 않은 채 이주노동자들을 속이는 사기꾼이다. 급여 첫 달부터 근무시간 차이를 보전하다 보면 한 달 안에 차액이 보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니 다들 조심해야 한다.
3. 물론 정식 인력파견업체라면 절대 사기꾼이 아니고 관리비를 받는 정식 업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인력서비스회사는 시·도 노동인사부서의 승인을 거쳐 설립될 수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력아웃소싱, 인력파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에 인재공급 정보 제공, 일자리 제공 등이 있다. 개인을 위한 검색 등록 및 직업 추천과 동시에 기업에 기관 채용 박람회, 법률 및 규제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민법 119조: 법률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1. 인력파견, 인재임대, 인력파견, 인력임대, 직원임대라고도 불리는 인력파견은 파견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파견하는 인력파견업체를 말한다. 다른 고용 단위의 경우, 고용 단위는 파견업체에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파견근로자와 파견기업(실제 고용주) 사이에서 임금 지급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파견기업은 근로자파견업체에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고, 근로자파견업체는 근로자에게 근로보수를 지급합니다. 인력파견사업은 최근 우리나라 인재시장에서 채용되고 있는 새로운 채용 방식으로, 지역과 업종을 넘나들며 진행이 가능하다.
2. '근로계약법' 제6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6조 노동계약 고용은 중국 기업의 기본 고용 형태입니다. 근로자 파견 고용은 보충 형태이며 임시 고용만 가능합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임시직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직위를 말하며, 보조직은 주요 사업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주요 사업을 말한다. 직위, 대체직은 근무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학업, 휴가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로 대체합니다. 전체 고용에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인 비율은 국무원 노동행정부에서 정한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인력파견업체는 사기꾼은 아니지만, 인력파견업체는 사기꾼이 아니다. 면접하는 서비스 회사는 비정기적입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사기회사입니다. 사실 서둘러 가입할 수는 없으며 먼저 어떤 인재 파견 회사인지 물어본 다음 산업체에 가십시오. 그리고 상업사이트에서 그런 회사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 노동 서비스 회사를 알고 있다면 실제 회사의 공식 웹 사이트에 가서 살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인력파견업체는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증, 인력파견면허증 등 몇 가지 자격증을 올려놓고 있다. 본 회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채용하는 직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채용정보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채용중인 직위가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견업체와 동일합니다. 해당 업체가 멀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에 먼저 연락하여 채용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