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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근로자가 병가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임금이 공제되나요?

제3조: 직원이 아파서 치료를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료 기간 제도를 시행합니다. 요양기간은 노동부에서 고시한 "사업장 근로자의 질병 또는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에 관한 규정"(노동부[1994] 제479호)에 의한다. 제4조 직원이 질병에 걸려 치료 기간 중 6개월 이내에 치료를 위해 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병가 임금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직원이 1년 미만 계속 근무한 경우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급여의 70%를 지급한다. (2) 근속년수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20년 초과 30년 미만 근속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 (4) 30년 이상 근속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 , 내 급여의 95%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경제적 수익이 좋은 기업은 위 기준에 따라 5% 인상이 가능하다. 경제적 수익이 낮고 상기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기업은 기업 노동자 회의 또는 노동자 대회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요금을 적절하게 인하할 수 있습니다. 부동비율은 일반적으로 등급별 기준의 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그 수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의 구, 군(자치현, 시) 노동사회보장국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치료 기간 중 6개월 이상 근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병가 수당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직원이 1년 미만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 10년 근속자는 급여의 60%를 지급한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는 급여의 65%를 지급한다. (3) 연속 20년 이상 근무한 자 이상 근무 시 급여의 70%를 지급합니다. 제6조 국가모범근로자, 도(부처)모범근로자, 전투영웅 표창 또는 1급훈장을 받고 명예를 유지한 군부대 이상 근로자는 병가 기간에도 임금을 계속 지급받는다. . 제7조 근로자가 질병에 걸려 의료기간 동안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낸 경우, 월 병가 급여는 현지 최저임금 기준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8조 근로자가 질병에 걸려 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장에 복귀할 수 없거나 치료기간 중 치료가 종료된 경우, 근로평가위원회에서 근로자가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현급 이상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 사직 또는 일괄처리한다. 노동능력의 대부분 또는 일부를 상실한 경우 치료기간이 만료된 후 기업은 노동을 종료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경제적 보상과 의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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