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관은 아동이 훈련기관에서 부상을 입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도 져야 한다. 훈련기관이 관리 및 교육 책임을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외에도 밖에서도 다양한 과외 수업, 관심 수업 등을 듣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일이 바쁘거나 자녀를 교육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녀를 이런 훈련반이나 관심반에 보낸다. 부상, 일단 사고가 발생하고 어린이가 피해를 입게 되면 불법 행위에 대한 주제와 책임 분담이 관련됩니다. 이때 법적 관점에서 책임을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학교나 교육기관은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에서는 아동이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동안 부상을 당할 경우 해당 학교나 교육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육적, 행정적 책임을 완수하므로 책임을 덜 또는 전혀 맡을 수 없습니다. 학교나 교육기관에서는 교사나 모든 교직원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리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사가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2. 보호자는 학교 및 교육 기관의 책임 외에도 일상 생활과 학습에 있어서 보호자로서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때 특정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호자,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또한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 교사에게 인계를 잘 해야 합니다. 3.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아동이 학교나 교육기관 외부에서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3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단, 학교나 교육기관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분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 보호자, 불법행위자 간의 상호 비난을 방지하고 부상당한 아동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