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경영허가증과 식품생산허가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성격이 다르다. 식품 생산 허가증과 관련된 분야는 주로 식품 생산 가공 고리, 생산 지역으로, 생산 성격에 대한 조직적 접근법의 증명서이다. 식품경영허가증이 주로 관여하는 분야는 식품의 판매와 유통고리와 판매구역이며, 식품의 판매와 외식서비스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한 식품경영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2, 범주가 다릅니다. 식품생산허가증과 식품경영허가증을 처리하려면 우선 기업의 각종 증명서와 설비의 합법성을 보장해야 하며 현지 식품감독관리부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식품 생산 또는 식품 경영 허가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고 관련 부서의 검증을 기다린 후 허가증을 수령합니다.
식품경영허가를 신청하려면
1, 경영중인 식품품종, 수량에 적합한 식품원료 처리 및 식품가공, 판매, 저장 등의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2, 경영중인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경영장비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소독, 드레싱, 세면, 조명, 조명, 환기, 방부, 방진, 방파리, 방쥐, 방충, 세탁 등이 있습니다
3, 전임 또는 아르바이트가 있는 식품안전관리원 및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규제제도
4, 가공될 식품이 직접 수입식품, 원료, 완제품과 상호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품이 독성, 더러움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5, 법률, 규정에 명시된 기타 조건.
요약하자면 자동판매설비를 이용해 식품판매에 종사하는 지원자는 자동판매설비의 제품 합격증명서, 구체적 배치장소, 경영자명, 주소, 연락처, 식품경영허가증 공시방법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고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신청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신청서 등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적 근거:
식품경영허가관리법 제 3 조
식품경영허가는 법, 공개, 공정성, 정의, 민민, 효율성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식품경영허가는 한 사업장에서 식품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식품경영자가 식품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일지증원칙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