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공동토지 주택 철거 보상 방식은 금전적 보상, 재산권 교환, 농민 자작의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1) 금전적 보상금
금전적 보상액에는 철거된 공동토지의 주거용 주택 보상가와 주택 토지 소유 위치의 보상가가 포함됩니다.
1. 철거된 집합토지 주택보상가격 = 철거된 집합토지 주택보상단가 × 철거된 주택건축면적. 철거인이 동일한 철거 범위 내의 공동토지에 다수의 주거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구조 및 등급에 따라 합산 보상금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2. 농가 소유권 위치보상가격 = 농가 종합보상단가 × 승인농가 토지보상면적.
승인된 사용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건축주택은 교체가격과 남은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택지 소유 위치에 대해서는 보상가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집합 토지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상 단가와 농가 토지 소유 위치 보상 단가는 충화시의 국가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시 토지 주택 관리국에서 적절하게 조정합니다. , 충화시 국유 토지 소유권의 기준 토지 가격, 부동산 시장 변동 등은 시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발표됩니다.
(2) 재산권 교환
철거자의 재정착 지역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철거 주택의 승인된 건축 면적이 1인당 (25-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인당 (25-3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25-60)제곱미터/인인 경우 승인된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건축 면적이 1인당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인당 60제곱미터로 평가됩니다.
이 중 2인 미만 가구(2인 포함)는 2인으로 평가하며, 결혼하여 법정 가임 연령에 도달했지만 아직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로 평가합니다. 3명으로. 철거인이 동일한 철거범위 내의 공동토지에 다수의 주거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건축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3) 농민의 자가 건설
농민의 자가 건설은 전체 토지 이용 계획, 도시 계획 및 마을 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사항에 따라 건설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 다음 두 가지 상황이 논의된다:
1. 마을 집단 경제 조직에는 여전히 농가가 있다
이때 농가를 철거한 사람들이 스스로 지을 수 있도록 마련할 수 있다. 가옥이나 마을 집단경제단체는 농가를 마련하여 그들이 스스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 주택의 통일적 건설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철거민이 직접 지을 경우, 철거자는 철거된 집단토지주택보상가격에 따라 철거인에게 보상하고, 집단경제단체는 기준토지소유위치보상가격에 따라 보상한다.
(2) 마을집단경제단체가 주택을 일률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철거자는 본 조례 제9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마을집단경제단체에 보상하여야 하며, 마을집단경제단체는 철거된 사람들에게 완성된 정착 주택을 할당합니다.
2. 마을 집단경제단체가 여전히 농경지를 갖고 있는 경우
이 경우 마을집단경제단체가 건설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비농업 건설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주택, 철거자는 집단 토지 수용, 농경지를 건설용 토지로 전환하는 등의 절차를 법에 따라 처리하며, 마을 집단 경제 조직의 보상 가격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철거된 집단 토지에 있는 주거용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