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 운전면허 연차 심사의 최신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B2 운전면허 소지자는 연차심사 기간 종료 전 30일 이내에 차량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즉, B2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차감 포인트가 있는 경우 연차 심사를 받아야 하며, 연차 심사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잠긴다. 1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관리사무소에 지참하고 1과목 시험에 합격한 후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B2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3년이 지났다면 C1 운전면허로 강등됩니다.
B2 운전면허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나요?
B2 운전면허증은 연간 심사에 미리 참여할 수 없으며, 차감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연간 검토 시스템은 채점 주기가 끝날 때까지 열리지 않기 때문에 B2 운전 면허증의 연간 검토 기한이 지난 경우 최대 3년 이내에 B2 운전 면허증 재시험 또는 복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2 운전면허증이 만료되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1년 이내에 연체된 경우에는 교통관리과에 가서 B2 운전면허 재시험을 신청하고, 해당 연차 심사 업무를 평소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연례 검토. 그러나 만료된 운전면허증에 대한 연간 심사 기간 동안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교통경찰에 의해 적발되면 200위안 이하,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연차심사 기한이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B2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잠기게 되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교통관리과에 가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1과목 시험에 응시해야 B2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 동안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현장 교통경찰의 검문을 위해 정지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이 부과되며 200위안부터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2,000위안까지, 최대 15일 동안 구금될 수 있습니다.
3. B2 운전면허 취득 기한이 3년 이상 연체된 경우 C1 운전면허로 강등되며, 교통관리과에 가서 운전면허 강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도 신청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회복하려면 운전면허를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79조 자동차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관리사무소는 그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다. (1) 사망, (2) 민사 행위 능력 상실 및 후견인이 취소 신청을 한 경우, (4) 자동차 운전에 부적합한 신체적 조건이 있었던 경우, 기질성 심장병 또는 간질, 메니에르병, 현기증, 히스테리, 떨림 마비, 정신 질환, 치매, 사지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질환 및 기타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질병 (6)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한 후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지역사회해독 또는 지역사회 재활을 명령받은 자, 강제격리 및 해독을 받기로 결정한 자, 장기간 의존성 향정신성 약물에 중독되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