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기관 운영 보장 업무를 규범화하고, 기관 운영 비용을 절약하고, 기관의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운영을 촉진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성 행정구역 내당의 기관, 인민기관, 행정기관, 정협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민주당기관, 상공연합기관, 인민단체기관, 당정기관 사무기구, 파출기관,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사업단위의 운영보장업무가 이 이 조례에 적용된다.
노조의 재산, 경비 및 국가가 노조에 배정한 부동산의 사용 및 관리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기관 운영 보증" 이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자산, 서비스, 에너지, 자원 등을 조정, 구성, 관리 및 감독하는 물류 서비스 지원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기관 운영 보장은 자산 집중 관리, 사권재권 일치, 표준 규범 건전, 자원 집약 * * 제 5 조 기관 운영 보장 업무는 법률 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 발전 수준을 결합하고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고 서비스 방식을 최적화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기관 사무관리부는 기관 운영보장업무의 주관 부문으로, 본급 기관 운영보장을 담당하는 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하급 기관의 운영보장업무를 지도한다.
성 기관 사무관리부는 성 기관 운영보장제도, 표준, 중앙 집중식 통일관리사항 지도목록을 제정해 성 기관 운영보장업무를 총괄지도하고 감독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과 개혁, 재정, 천연자원, 주택, 도심 건설 등은 직책에 따라 분담하며 기관 운영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기관 사무관리부와 동급 기관 사이에는 긴밀한 협력, 상호 협력,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제 8 조 각급 기관은 기관 운영 보장 제도와 기준을 집행하고, 경비 자산 서비스 에너지 자원 등을 규범화하고, 근검절약을 실시하고, 겉치레와 낭비를 반대하고, 절약형 기관을 건설해야 한다. 제 2 장 보장제도 제 9 조 현급 이상 기관 사무관리부는 국가 관련 규정 및 기관 운영의 기본 수요에 따라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결합해 서비스 보장 대상의 의견을 구한 후 실물쿼터와 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동적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는 실물쿼터 및 서비스 기준에 따라 기관 운영경비 예산 지출 쿼터 및 지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 10 조 기관 운영 경비는 사권재권 통일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기관용지 계획 활용, 오피스텔 구성 유지 보수, 공무차 설비 갱신, 중앙 사무실 지역 물류 지원 등 중앙 집중식 통합 관리 문제에 속하는 기관 운영 경비는 기관사무관리부 예산에 포함된다. 제 11 조 건전한 기관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화물, 공사, 서비스 조달 제도를 확립하여 정부 자금 사용 효율을 높이다.
기관 운영 보장 항목은 정부 조달 또는 입찰 입찰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는 기관 자산에 대한 종합 관리, 예산 보장 및 감독 검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기관 사무관리부는 동급 재무 부서와 함께 기관 자산관리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개발하고 조직하여 계획, 건설, 구매, 등록, 장비, 사용, 보관, 유지 관리, 처분 등 전 과정을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자산 처분과 관련된 것은 재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각급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이 자산을 사용하는 일상적인 관리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본급 기관 사무관리부와 재정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현급 이상 기관 사무관리부는 동급 재정부와 함께 유휴 자산을 통일적으로 관리, 운영, 처분하고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수익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기관 사무관리부는 건전한 기관의 물류 서비스 사회화 작업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안전기밀 등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회서비스를 구입하는 방식을 취하여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우대를 택하여 서비스 기관을 결정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기관 사무관리부는 동급 재정 통계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건전한 기관 운영비용 통계 분석 제도를 수립하고, 기관 운영비용 통계 분석 평가 등을 조직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기관 사무관리부는 건전한 기관 운영보장표준체계를 확립하고, 표준시행을 강화하고, 보장표준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기관 사무관리부는 건전한 기관 운영보장 정보화 관리 시스템과 정보 * * * 향유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정보화 관리 수준을 높이며 보장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3 장 서비스 보장 사항 제 17 조 현급 이상 기관 사무관리부는 본급 기관 시설의 계획 건설, 권속 용도, 배치 사용, 처분 이용 등에 대해 중앙 집중식 통일관리를 실시한다.
각급 기관은 토지 이용, 조정, 처분, 상업개발, 철거 점유 수속을 제멋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공공 * * * 이익으로 인해 기관의 토지 용도와 소유권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해당 구획을 관리하는 기관 사무관리부의 의견을 구하고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