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현급 이상 재정부에서 발급한 둘째, 첫 번째는 대리부기 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대리부기 업무를 규범화하고, 대리부기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회계법',' 대리부기 관리법' 에 따르면
제 2 조 대리 부기 기관 설립 및 의뢰인이 대리 부기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한 경우 이 방법이 적용됩니다.
이 방법에서 대리 부기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 부기 업무에 종사하는 중개 기관을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의뢰인" 은 회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행 부기 기관을 위탁하는 단위입니다.
이 방법을 대리부기라고 하는 것은 대리부기 기관이 회계 업무를 맡는 것을 가리킨다.
제 3 조는 회계사무소 이외의 대리부기 설립을 신청하며, 기관이 있는 지역, 현재정국 (이하 주관 재정국) 의 승인을 받아 재정부가 균일하게 인쇄한 대리부기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 대리 부기 기관 설립, 국가법,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1) 3 명 이상 회계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 종사자 (2) 대리 부기 업무를 주관하는 책임자는 회계사 이상의 전문 기술직 자격을 갖추고 있다. (c) 고정 된 사무실 공간; (4) 건전한 대리 회계 업무 규범과 재무 회계 관리 제도가 있다.
제 5 조 대리 부기 자격을 신청하려면 주관 재정국에 신청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1) 대리 부기 라이센스 등록서 (2) 기관의 합의 또는 정관; 계약이나 헌장에는 기관명과 주소, 업무경영범위, 등록자본, 법정대표인, 내부기관의 설정 및 생성 방법, 내부기관의 직권과 의사규칙, 기관의 해산, 청산방법, 전체 주주 서명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3) 종업원 신분증, 회계취업자격증, 대리회계업무를 주관하는 책임자는 회계사 이상의 전문기술직 자격을 갖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다. (4) 대행부기 업무를 주관하는 책임자, 회계업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기관의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서면 약속을 한다. (5) 사무실 주소 및 사무용품 재산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6) 대리 회계 업무 규범 및 재무 회계 관리 제도; 대리부기 업무 규범에는 종사자 집업 윤리, 업무 운영 절차, 업무 품질 관리 규범, 업무 기록 관리 등의 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재무회계관리제도는' 기업회계기준',' 기업재무통칙',' 내부회계통제규범',' 국가통일회계제도'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기관의 재무관리제도와 회계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7) 공상행정관리부 승인 기관명 관련 자료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서 또는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등).
신청자는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관할 재정국은 신청자에게 신청과 무관한 다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재무국은 대리 부기 행정허가 승인 사항에 관한 근거, 조건, 재료 목록, 절차, 승인 기한 및 관련 시범텍스트 등을 공시해야 하며, 공시 재정국이 통일적으로 제작해야 한다.
제 7 조 재무국이 신청인에게 제출한 신청은 (1)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본 기관의 승인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신청인에게 관련 심사 기관에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3)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이나 5 일 이내에 한 번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하며, 기한이 지난 것은 신청 자료를 받은 날부터 접수해야 한다. (4) 신청 사항은 본 기관의 승인 범위에 속하며, 신청 자료가 완비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본 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보충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재무정국이 신청을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을 경우, 본 기관의 전용 도장과 날짜가 적힌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대행부기 행정허가 업무전용장 스타일은 시재정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 재무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을 결정해야 한다.
2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본 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통해 10 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 연장 이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9 조 재무정국이 심사를 거쳐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인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서류를 발급하고 대리 부기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재무정국이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 결정을 내리고 이유를 설명하고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재무국이 행정허가 부여 결정을 내린 경우,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사무실 서비스 장소 및 웹사이트에 공개해 공개해야 합니다. 승인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승인 서류를 다음 자료와 함께 시재정국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1) 대리 부기 허가 승인 상황표; (b) 대리 회계 허가 등록 양식; (3) 기관의 합의 또는 헌법; (4) 대리 부기 기관 전임 종업원 회계업 자격증, 대리 부기 업무를 주관하는 책임자는 회계사 이상의 전문기술직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고 있다. (5) 사무용품의 재산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6) 대리 회계 업무 규범 및 재무 회계 관리 제도; (7) 공상행정관리부가 기관명을 승인하는 관련 자료.
제 10 조 신청자는 대리 부기 허가증을 취득하도록 비준한 후, 법에 따라 공상 등록 또는 공상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1 조 대행 회계 기관은 사무실의 눈에 띄는 위치에 대행 회계 라이센스 인증서를 배치해야 합니다.
제 12 조 대리 부기 기관 이름, 주관 대리 부기 업무 책임자, 사무실 위치 (기관 세무등록지 및 경영지 포함) 가 변경된 경우, 주관 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행부기 기관이 제출한 변경 신청의 경우, 주관 재정국은 20 일 이내에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행부기 세무서 세무등록지가 변경되었으며, 기관 이전지 주관 재정국은 변경 등록 수속을 처리한 후' 대리부기 허가증 관리 이전 승인 통지서' 및 관련 자료를 이전지의 주관 재정국에 전달해야 한다.
대리인 회계 기관이 이름 변경으로 인해 대리 회계 허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주관 재정국은 원래 발급된 허가를 회수하고 규정에 따라 새 허가를 발급해야 합니다.
재무국은 법에 따라 변경 등록 수속을 처리한 후' 대행부기 기관 변경 등록기록표' 를 시 재정국에 신고해야 한다.
< P > 제 13 조 법에 따라 회계 장부를 설치해야 하지만 회계 기관이나 회계 인력 조건을 설정하지 않은 단위는 대리 회계 기관에 회계 업무를 의뢰해야 한다.
제 14 조 대리 부기 기관은 위탁인의 다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의뢰인이 제공한 원본 증빙서와 기타 자료에 따라 국가 통일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회계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원본 증빙서 검토, 부기 증빙서 작성, 회계 장부 등록,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됩니다. (2) 재무 회계 보고서를 외부에 제공한다. (3) 세무서에 세금 자료를 제공한다. (4) 의뢰인이 위탁한 기타 회계 업무.
제 15 조 의뢰인 위탁 대리 부기 기관 대리 부기, 상호 협상을 기초로 서면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위탁 계약은 법률에 규정된 기본 조항 외에 (1) 회계 자료의 신뢰성, 무결성에 대한 고객, 수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b) 회계 정보 전달 절차 및 서명 절차; (3) 재무 회계 보고서 작성 및 제공을위한 요구 사항; (4) 회계 파일의 보관 요구 사항 및 해당 책임 (5) 의뢰인, 위탁인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 처리해야 할 회계 인수인계.
제 16 조 위탁 대리 부기 의뢰인은 (1) 본 부서에서 발생한 경제업무사항에 대해 국가 통일회계제도의 규정에 부합하는 원시 증빙을 기입하거나 취득해야 한다. (2) 일일 통화수지와 보관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3) 적시에 대리 부기 기관에 진실하고 완전한 원본 증빙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4) 대리 부기 기관의 반환에 대한 요구는 국가 통일 회계제도 규정에 따라 정정하고 보충한 원시 증빙을 제때에 정정하고 보충해야 한다.
제 17 조 대리 부기 기관 및 그 종사자들은 (1) 위탁 계약에 따라 대리 부기 업무를 처리하고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통일 회계 제도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집행 업무에서 알고 있는 영업 비밀은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3) 의뢰인에게 부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고, 허위 회계 자료를 제공하고, 기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통일의 회계제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 사항을 거절해야 한다. (4) 의뢰인이 제기한 회계처리 원칙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
제 18 조 대리 부기 기관이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재무회계 보고서는 대리 부기 기관 책임자와 의뢰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후 법률, 행정규정 및 국가통일회계제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외적으로 제공된다.
제 19 조 의뢰인은 대리부기 기관이 위탁계약 약정 범위 내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대행부기 기관은 전임 종업원과 시간제 종업원의 업무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0 조 재무국은 감독 책임을 이행하고 대리 부기 기관 및 대리 부기 업무 상황에 대한 후속 관리 및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21 조 대행부기 기관은 매년 4 월 30 일까지 주관 재정국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대행부기 기본 상황표 (2) 영업허가증, 오피스텔 재산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3) 전임 및 아르바이트 종사자 신분증, 회계 자격증, 회계 전문 기술직 자격증 (4) 재무국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를 주관한다.
제 22 조 대리 부기 기관은 사기 수단을 취하여 대리 부기 허가증을 취득하고, 주관 재정국에서 대리 부기 자격을 철회한다.
대리 부기 기관이 경영 기간 중 본 방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주관 재정국이 2 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규정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주관 재정국에서 대리 부기 자격을 철회한다.
제 23 조 대리 부기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주관 재정국은 취소 수속을 처리하고 비준증서를 회수하거나 공고해야 한다. (1) 대리 부기 기관이 법에 따라 해지한다. (2) 대리 부기 기관의 행정 허가는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철회된다. (3) 법령에 규정된 행정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
재무정국이 법에 따라 취소 수속을 처리한 후에는' 대리부기 기관 등록 등록신고서 취소' 를 시 재정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24 조 대리 부기 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주관 재정국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며, (1) 본 방법 제 11 조,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한다. (2) 본 방법 제 17 조, 제 21 조 규정을 위반하고 주관 재정국에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제 25 조 대리 부기 기관 및 대리 부기 업무 인원은 업무 처리시 회계법, 행정법규 및 국가통일회계제도 규정을 위반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회계법'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대행부기 기관이 본 방법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 회계가 혼란스럽고 국가와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고, 의뢰인이 고의로 대리부기 기관으로부터 진실을 숨기거나 의뢰인이 대리부기 기관과 함께 부정확한 회계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제 26 조 승인 없이 대행부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관재정국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공고한다.
제 27 조 시 재정국은 각 주관재정국에 대해 대리 부기 행정허가 승인을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행정허가 시행 중 위법행위를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행정허가법" 제 69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인 시 재정국은 직권에 따라 대리부기 행정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재정부와 그 직원들은 행정관리 과정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8 조 본 조치에 규정된 승인 기간은 모두 근무일로 계산되며 법정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29 조 외국인 투자 대행 부기 기관의 신청은 본 방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 30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