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민원 포함 형사고소 형식에는 먼저 검찰관명,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 성별, 연령, 민족, 직업, 소속 및 직위,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 형사 사건의 피고인지 여부 등 1. 문서의 명칭, 즉 "민사소송에 관한 형사소송장" 2. 부대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민족, 출생지, 학력, 직업 또는 근무단위 부수민사소송의 피고인과 직위, 주소. 3. 손해배상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 및 사유 4. 인민법원에 송부할 성명, 민사소송 사본의 수, 민사소송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 고소일시.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46조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 법정대리인은 사건이 검토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날부터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소사건의 경우, 사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 부속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를 가집니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부대민사소송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 인민법원은 사소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소와 그 법정대리인, 부수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대리광고를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리터.
제231조: 민사부수소송의 피고, 사검사, 원고 또는 피고가 원심인민법원을 통해 항소하는 경우, 원심인민법원은 사건서류와 함께 항소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3일 이내에 증거물은 상급 인민법원으로 이송되고, 상소장 사본은 동급 인민검찰원과 상대방에게 송부된다. 부수민사소송의 피고, 사검사, 원고 또는 피고가 직접 2심 인민법원에 상소하는 경우, 2심 인민법원은 3일 이내에 상소장을 원심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 송달해야 한다. 동급 인민검찰원과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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