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단위의 수출 신고 시 위탁 단위는 물품의 명칭, 수량, 모델 규격, 총중량 및 순중량, 총액, 수출 목적지 등만 제공하면 됩니다. 수입 및 수출 상품이 법정 검사 카테고리에 속하거나 상품 검사국의 인증 및 인증이 필요한 기타 모든 제품은 수출 전에 현지 출입국 검역국에 가서 신고해야 하며 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2. 당사는 귀하를 대신하여 세관신고 및 통관 업무를 대행해 드리며, 세관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공해 드립니다. 서류심사, 서류작성, 서류전달, 납세, 검사 등의 기본절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수입통관신고의 주요 절차는 신고 → 서류검토 → 물품검사 → 과세처리 → 통관 및 반출 → 물품운송 순입니다. ?
3. 수입 검사: 대외 무역 계약서, 송장, 검사 위임장 원본, 선하 증권: 원산지 증명서, 면허증, 승인, 검역, 훈증 증명서, 기타 증명서 등
추가 정보
1. 세관 신고 서류 제출: 운송장 원본, 세관 신고 위임장, 검사 위임장, 송장, 포장 목록, 테스트 계약서 및 테스트 지침.
2. '관세법' 규정에 따라 모든 임시 수입 물품은 물품이 수입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 밖으로 재수출되어야 합니다. 기한 내에 국외로 재수출되는 경우, 세관 신고인은 정식 수입 및 세금 절차를 완료하여 세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어떠한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단품의 경우, 임시수입기간 만료 이전에 세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 및 승인을 거쳐 연장절차가 진행됩니다. 연장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해관총서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연장되지 않습니다.
3. 일시적으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세관신고인은 수입신고서를 3부 작성해야 합니다(그 중 1부는 세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배송주가 보관합니다). 수입품 목록과 국무원, 국, 성, 자치구, 직할시(별도의 국가 계획 하에 있는 도시 포함) 인민 정부 또는 관할 부서 또는 국의 관할 부처 및 위원회의 목록을 첨부하십시오. 등급 이상의 승인서류는 수입지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통관 절차를 위해 다른 국내 세관 장소로 운송해야 하는 임시 반입 물품의 경우, 세관 신고인은 통과 운송에 관한 세관 감독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4. 세관의 승인을 받은 임시 수입 물품의 경우, 신고인은 세관에 세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세관이 승인한 서면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수입물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국외로 재출고된 경우, 세관에서 원본 수입물품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보증금을 환불하거나 제출된 보증서가 취소됩니다.
5. 세관 승인을 받은 임시 수입 물품은 해외 소유권과 원래 상태 그대로 재수출이라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관에 신고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관의 허가 없이는 판매, 양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물품이 국외로 반출되지 않고 공식적인 수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세관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합니다.
6. 임시수입물품을 국외로 재수출하는 경우, 세관신고인은 수출물품신고서를 3부 작성하고 동시에 수입물품신고서 및 화물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래 입국지로 재수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출국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입물품 세관신고서 원본과 화물목록 원본을 이용하여 출국지에서 재수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국지 세관에서 상기 서류에 대한 검사 및 반출 현황을 기록한 후, 반송신고인은 이를 활용하여 원래 입국지 세관에서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바이두백과사전-물품임시수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