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생활폐기물의 분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감량화, 자원이용화, 무해성 수준을 제고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민혁명 이 조치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법, 순환경제 촉진법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중국 및 도시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이 도시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2조 본 방법은 본 시의 도시, 구(현) 인민정부 소재지 도시 지역 및 도시 관리를 실시하는 기타 지역의 생활 폐기물의 분류, 수집, 운송, 처리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법률, 규정 및 규칙에 유해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및 생활 폐기물 내 재활용품 관리에 관한 다른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3조: 이 도시의 생활 폐기물 분류 관리 업무는 정부 홍보, 국민 참여, 발생원 감소 및 체계적 거버넌스의 원칙을 따릅니다. 제4조 시, 현(현) 인민정부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원 감소 및 분류 관리를 동급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생활폐기물의 발생원 감소 및 분류 관리 대책을 제정하며, 생활 폐기물 분류를 위한 조정 메커니즘, 인력 배치, 시설 건설 및 생활 폐기물 분류 관리 운영에 대한 자본 투자를 보장하고 생활 폐기물 분류 관리 목표를 구현합니다.
가도 사무소와 마을 정부는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부서의 지도 하에 해당 관할 구역 내 생활 폐기물 분류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5조 시의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행정부서는 이 도시의 생활폐기물 분류 및 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생활폐기물 관리의 단계별 목표계획을 조직하고 분류지침을 제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생활 폐기물, 생활 폐기물 분류에 대한 지도, 평가, 감독을 제공합니다.
구(군) 도시 외관 및 환경위생 행정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해당 관할 구역 내 생활 폐기물 분류 및 관리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가도 사무소 및 환경 위생 행정 부서를 지도해야 합니다. 해당 관할 구역의 마을 정부는 도시 생활 폐기물 분류 작업을 훌륭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환경보호행정부서는 생활폐기물종말처리시설 및 기타 장소의 오염물질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유해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과정에서 오염방지 및 통제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
상무행정부서는 재생자원 재활용업체와 개별 재생자원 재활용 현장의 생활폐기물 분류 및 관리를 담당한다.
개발개혁, 교육, 금융, 토지자원, 도시농촌건설, 기획, 부동산관리, 교통 등 관련 부서는 생활폐기물 분류를 잘해야 한다. 각자의 책임. 제6조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생활폐기물 분류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잘해야 하며, 관할권 내의 단위와 개인이 생활폐기물 분류에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소유자 위원회와 부동산 서비스 회사는 지역 사회에서 생활 폐기물 분류 홍보 작업을 수행하고, 지역 주민들을 동원하여 생활 폐기물을 분류하며, 지역 청소 직원이 분류 및 수거 작업을 잘 수행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 제7조 시, 구(현) 인민정부는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류 관리, 재활용 및 기타 업무에 대한 자금을 동급 정부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장 기획 및 건설 제8조 시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 부문은 시 계획, 토지 자원, 개발 및 개혁, 부동산 관리, 도시 및 농촌 건설 등 행정 부문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립해야 한다. 생활 폐기물의 분류, 수집, 운송 및 처리를 특별 환경 위생 계획에 포함시키고 생활 폐기물 분류, 수집, 운송 및 처리 기반 시설의 배치, 토지 이용 및 규모를 전반적으로 마련합니다.
도시계획행정부는 계획단계에서 위생을 위해 토지를 확보하고, 공공서비스시설 지원계획에 건설사업을 지원하는 생활폐기물 분류시설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 시의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 행정 부서는 생활 폐기물 분류, 수집, 운송, 처리 시설 및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생활 폐기물 분류, 수집, 운송 및 처리 시설의 건설은 특별 환경 위생 계획 및 관련 국가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0조 건설 프로젝트를 건설, 개조 또는 확장할 때 쓰레기 보관소, 환승장 및 기타 생활 폐기물 분류 수집 및 운송 시설은 환경 위생 시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동시에 설계, 건설 및 사용되어야 합니다. 건설 프로젝트.
주거지역, 상업업무지구 등 기존 공공장소에는 완전한 생활폐기물 분류수거 및 운반시설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제11조 생활폐기물 수거 용기는 다음 규정에 따라 범주별로 설치되어야 한다:
(1) 기관, 단체, 학교, 기업 및 기관,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및 기타 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재활용품, 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의 카테고리 쓰레기, 유해 쓰레기 및 기타 쓰레기 수거 용기
(2) 재활용품, 유해 쓰레기 및 기타 쓰레기 수거 용기는 공공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도시 도로 및 기타 지역을 분류하여
(3) 케이터링 서비스, 공동 식사 및 기타 활동,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농산물 도매 시장에 종사하는 장소에서는 재활용품을 위한 별도의 수거 용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 및 기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부패하기 쉬운 폐기물을 위한 밀폐형 수거 용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생산, 운영자 및 환경 보호, 재생 가능 자원 회수 및 활용 기업이 특정 유형의 재활용품 및 유해 폐기물 수거 용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합니다. 제12조 시, 구(현) 도시 외관 및 환경위생 행정 부서는 생활 폐기물 분류 운송 차량의 표준화된 전환을 강화하고 폐쇄 운송 요구에 부합하며 통일된 표시를 갖춘 생활 폐기물 분류 운송 차량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