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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문명화된 현대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미관 및 환경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다. 위생'을 국무원에서 정하고 이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도시 및 기타 도시화 관리 대상 지역의 도시 외관 및 환경위생 관리에 적용된다.

도시화 관리 대상 지역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 제3조 시 인민정부의 지도 하에 시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부문이 본 조례의 실시를 책임진다.

구, 군(시)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 부서는 해당 관할 구역 내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를 담당합니다.

기획, 건설, 부동산, 교통, 치안, 상업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도시미관과 환경위생 관리를 잘해야 한다. 제4조 시, 구, 현(시) 인민정부는 도시미관과 환경위생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전문적인 계획을 제정하여 실시한다. 제5조 시, 구, 현(시) 인민정부는 도시미관과 환경위생서비스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시미관과 환경위생서비스의 시장화, 사회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제6조 시, 구, 현(시) 인민정부는 각종 기관, 단체, 군부대, 학교, 기업소, 가도사무소, 지역사회단체 등을 조직하여 과학지식과 법률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한다.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고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시민의 공공윤리를 향상시킨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정기 간행물 등 뉴스 매체는 필요에 따라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에 대한 공공 복지 홍보 콘텐츠를 편성해야 합니다.

공항, 기차역, 장거리 버스 터미널, 명승지 등 운영 관리 단위에서는 승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규정 준수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7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도시미관과 환경위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도시미관과 환경위생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8조 시, 구, 현(시) 인민정부는 도시미관과 환경위생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한다. 제2장 도시 미관 관리 제9조 건물, 구조물, 거리, 하천, 광장, 공공 시설, 정원 및 녹지, 광고 장소, 각종 표지판, 시장, 공공 장소 및 주거 지역 등 미관은 규정된 도시 미관 표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국가, 지방, 이 도시별로. 제10조 건물, 구조물의 형태와 장식은 지역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구조물은 본래의 모습을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개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는 건물, 구조물 및 부대 시설을 손상되지 않고 깨끗하며 아름답게 유지해야 합니다. 제11조 건물 소유자와 건물 사용자는 승인 없이 창문, 문, 발코니를 개조할 수 없습니다. 승인된 모든 개조는 도시 외관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로에 면한 건물의 발코니, 창문, 지붕, 플랫폼, 외부 복도 등에 도시 미관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쌓거나 매달아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번화가의 주요 도로 양쪽과 건물 앞의 투명 또는 반투명 벽, 울타리 또는 울타리, 화단(수영장), 잔디밭 등은 필요와 가능성에 따라 경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물리적 울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3조: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는 울타리, 경고 표지 및 임시 환경 위생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건설 및 철거 현장의 출구를 덮어야 합니다. 건설단위는 수시 잔해물을 치우고 운반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부지를 평탄화하고 임시시설을 해체하여야 한다. 제14조 도로는 평탄하고 온전하며 매끄러워야 한다. 도로 표면에 움푹 들어간 곳, 균열, 돌출, 범람, 물 손상, 붕괴 등이 있는 경우 관리 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제15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승인 없이 거리, 광장, 육교, 지하도 및 기타 공공장소의 측면을 점유하여 시장을 설치하고, 자재를 쌓고, 매점을 설치하고, 헛간이나 계단 및 기타 시설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필요로 인해 점유하는 경우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 행정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외관을 단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제16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가드레일, 전주, 나무 등을 이용해 도로와 공공장소에 물건을 걸어서는 안 되며, 길거리 상점이나 상업 문, 음료 서비스 문 앞에 물건을 걸거나 잔해물을 놓아서도 안 된다. 제17조 거리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는 차체와 외관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액체 및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누출 및 흩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하고 붕대를 감고 덮어야 합니다.

자동차 및 비자동차 주차(보관) 주차장에는 명확한 경계 표시를 설치하고 차량을 깔끔하고 질서 있게 주차해야 합니다. 제18조: 훈강, 남북 운하 및 기타 하천과 강변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유지해야 하며 배수구를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며 수면에 떠 있는 쓰레기와 부유물을 적시에 제거해야 합니다. 적시에. 쓰레기, 배설물, 오염물질, 기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투기하거나 쌓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9조 관리단위는 교통표지판, 신호등, 지명, 역표지, 버스정류장, 공중전화박스, 우편함, 변전소, 소화전, 가로등, 전봇대, 난간, 격리벨트, 과일통 등을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맨홀뚜껑, 우물그레이트 등 공공시설은 온전하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20조 가로수, 정원녹지, 공공녹지, 마당녹지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해야 하며, 관리단위는 녹지의 쓰레기와 잔해물을 신속히 청소하고 녹화시설을 매일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 부서는 거리, 광장 및 공공 장소의 스타일링 식물, 등산 식물 및 울타리를 즉시 잘라내어 아름다운 외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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