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집합토지를 징발할 때 토지사용단위는 다음 기준에 따라 토지수용단위에 지불해야 한다: (1) 토지 보상비 1. 채소밭, 텃밭, 관개 토지와 논은 처음 3개의 징발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상은 mu당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입니다. 징발된 마른 땅에 대한 보상은 3~5배가 될 것이다. 위 유형의 토지가 모래 표면으로 덮여 있는 경우 mu당 모래 표면 요금의 1~3배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2. 버려진 농지를 징발하는 경우 보상금은 유사한 토지를 징발하기 전 3년 동안 작물 1무당 평균 연간 생산량의 3배일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경작한 적이 없는 수익성 없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4. 임지, 목초지, 초원, 낚시터, 농가 등 징발에 대한 보상 기준은 국가,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지역 행정기관이 정하고 성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어린 작물 보상금 수용된 농지의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해당 시즌의 작물 생산량 값으로, 묘목이 없는 경우 해당 시즌의 실제 투입량을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3) 토지 부착물에 대한 보상비 취득한 토지의 나무, 건물, 구조물에 대한 보상률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성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협상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나무를 심거나 서둘러 건설한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정착 보조금 1. 경작지 취득은 토지관리법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2. 농가, 공터, 폐농지, 황무지, 황폐한 산 등을 징발하는 경우에는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임지, 목초지, 초원 등을 징발하기 위한 재정착 보조금 기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민정부 또는 지역 행정기관이 정하고 성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 기준에 따라 지급된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이 여전히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시, 구) 인민의 승인을 받아 재정착지원금을 적정하게 증액할 수 있다. 단, 정착지원금과 토지보상금 총액은 취득한 토지의 연간 생산량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5) 신규 채소 토지 개발 및 건설 기금: 도시 교외, 산업 및 광산 지역, 현 타운의 채소 토지를 징수할 경우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 외에 신규 채소 토지 개발 및 건설 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란저우시 산하 구, 현에서는 '란저우시 야채 기지 관리 조치'를 따르며 기타 지역은 1무당 3,000~8,000위안을 지불합니다. 제32조 연간 생산량 가치의 계산 방법은 연간 통계 보고서에 근거하여 토지 취득 전 3년의 평균 생산량을 계산하고 국가가 규정한 가격을 곱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고정가격을 정하지 않은 농산물 및 부업품은 지역시장의 연간 종합균형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경작지의 연간 생산량 가치에는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작물의 귀중한 주산물과 부산물(예: 짚 등)의 생산량이 포함됩니다. 제33조 징발된 토지에 있는 어린 작물과 부착물에 대한 보상비는 개인에 속하는 경우 개인에게, 집단에 속하는 경우 집단에 지급된다.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은 토지수용단위에 속하므로 중앙에서 관리하고 특별회계에 보관해야 하며, 이는 생산발전, 잉여노동자의 재정착,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수당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점유할 수 없습니다. 토지 관리 부서, 은행 및 신용 조합이 감독을 담당합니다. 제34조 토지의 과세구역을 수용한 후에는 법에 따라 농업세를 감면하거나 감면한다. 곡물 및 기름 계약 주문 업무 조정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소규모 수자원 보호 프로젝트 건설로 인해 토지의 과세 면적이 점유되는 경우,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부담하는지, 타운십( 읍)인민정부나 군(시,구)인민정부가 조정, 해결합니다. 제35조 경작지 수용으로 인한 농업 잉여 노동력에 대해 토지 관리 부서는 토지 수용 단위, 토지 사용 단위 및 현지 향(진) 인민 정부를 조직하여 생산 기회를 널리 개방하고 적절하게 정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재정착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계약직 채용할당을 신청하고, 토지사용단위 또는 국유 또는 집단소유 단위의 기타 단위에서 근무할 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발, 모집하여 비농업 가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고 해당 정착 보조금을 흡수 단위로 이전합니다. 야채 생산이 주요한 도시 교외에서는 토지 취득 후 토지 수용 단위의 1인당 야채 토지가 0.3~0.5에이커 사이인 경우 1인당 최대 1명을 모집합니다. 채소 토지는 0.3에이커 미만이며, 각 수용 단위는 1에이커당 최대 2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곡물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토지 취득 후 토지 수용 단위의 1인당 경작지가 0.5무에서 0.7무 사이인 경우 1인당 취득한 토지 1무당 최대 1명을 모집합니다. 수용 단위의 경작지가 0.5무 미만인 경우 수용 토지 1무마다 최대 2명을 모집합니다. 제36조 농업집체경제조직의 토지를 한꺼번에 징발하거나 토지 징수 후 1인당 경작지가 0.1에이커 미만이고 마을 이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토지 징발은 협상만 가능합니다. 토지를 징발하기 전에 성 인민정부의 동의를 얻은 후 농민들과 협의한다. 성 인민정부는 토지 취득 신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 후 원래 농업 호구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농업 호구 등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이전하고 남은 흩어진 토지는 국유지로 토지관리부가 관리하게 된다. 제37조 법에 따라 지하광물자원을 채굴하여 공동소유 경작지의 지반침하를 초래한 경우, 광부는 발생한 손실을 시정하고 적절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복구 및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제38조 건설단위가 건설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임시토지는 토지취득 범위 내에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토지차용 수량 및 기간을 신청하고 임시토지사용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토지를 차용한 단위와 서명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빌린 토지가 10에이커 미만인 경우 현(시, 구) 토지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0에이커 이상 20에이커 미만이면 현(시, 구) 토지 관리 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20에이커를 초과하는 경우 국가, 시, 지역 토지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시, 지역 토지 관리 부서의 검토를 거쳐 성 토지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출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출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래 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용기간 동안 토지사용자는 차용된 토지의 연간 생산량에 따라 매년 보상을 받아야 한다. 임시 토지에는 영구 건물을 지을 수 없으며 허가 없이 토지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빌린 토지는 즉시 반환해야 하며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차용인은 토지의 원래 모습을 복원하거나 해당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9조 국가건설용지는 토지 소재지 현(시, 구) 인민정부가 승인을 거쳐 일괄적으로 징발한다. 토지사용자는 총 토지취득비용(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어린 작물 보상금, 토지 부착 보상금, 신규 채소 토지 개발 및 건설 자금 등)의 3~4%를 군(시, 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관리 부서는 토지 관리 비용을 지불합니다. 황무지, 불모의 산, 강둑, 고비 및 기타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1무당 40~100위안의 토지 관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란저우시, 청관(Chengguan), 치리허(Qilihe), 안닝(Anning), 시구(Xigu) 4개 구는 총 토지 취득 비용의 3%를 기준으로 토지 관리 비용을 부과하며, 그 중 70%는 자기 보유로 적립되고 10%와 20%는 정부에 제출됩니다. 각각 지방 및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관리 부서. 기타 군(시, 구)에서는 토지취득비 총액의 4%를 기준으로 토지관리비를 부과하며, 이 중 75%는 자체 유보하고, 10%와 15%는 도, 현(주, 시) 토지에 납부한다. 각각 관리 부서. 토지관리비는 지방재정 외의 재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토지관리에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없습니다. 제40조 전체 인민이 소유하지 않은 도시 기업, 기관, 개인이 토지를 건설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