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신고 방법
교통위반은 전화, 인터넷, 현장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1, 전화신고
교통위법전화 122 또는 110 에 전화를 걸어 공안기관에 교통위법행위를 신고하다. 전화를 건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적절한 옵션을 선택하고 교환원에게 신고할 교통 위반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교환원은 신고 정보를 기록하고 관련 부서에 조사 처리를 통보할 것이다.
2. 인터넷 신고
현지 교통관리부의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여 교통위법 처리 시스템에 들어가 지시에 따라 신고 정보를 작성하다. 제보 정보를 작성할 때 상세한 위법 행위 설명 및 관련 증거 (예: 사진이나 동영상 등) 를 제공해야 한다. 제보 정보가 제출되면 관련 부서에서 조사 처리를 합니다.
3, 현장 신고
교통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직접 근무교통경찰에게 신고할 수 있다. 현장에서 교통경찰에게 신고할 교통위반 상황을 설명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관련 증거를 제공한다. 교통경찰은 제보 정보를 기록하고 관련 부서에 조사 처리를 통보한다.
요약하면
교통위반은 전화, 인터넷, 현장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교통 위법 행위를 신고할 때 관련 부서가 정확하게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자세한 위법 행위 설명과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 전에 관련 법규와 주의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로교통안전법" 제 108 조는 "당사자는 벌금을 받은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 인민 * * * 및 국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109 조는 "도로교통안전위반자에 대한 벌금이나 운전면허 정지 처벌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또는 동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의해 결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