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저소득층 주거난 해결에 관한 국무원 여러 의견'에 따르면, 만 35세 미만 미혼(이혼 포함) 신청자는 저소득층 주택을 신청할 수 없다. 주택을 임대하지만, 사회부조를 받으려면 민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사회부조를 받는 고아는 제외됩니다. 저가주택 신청조건과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조건
1. 신청자는 현지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 이상 거주
2. 신청자는 지방 민원부에서 인정한 저소득층 또는 최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3. 신청인 가족의 1인당 주택 건축 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이고 총 가구 주택 건축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4. 신청인의 가족이 법적 부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
5. 신청인과 지역 주택 당국에서 다른 곳에 거주할 곳이 없다고 확인한 가족.
2. 신청하지 않는 조건
(1) 미혼(이혼 포함) 신청자는 35세 미만입니다. 다만, 민원부 인정 사회구제 및 사회부조 고아는 제외
(2) 이혼한 지 2년 이내인 경우,
(3) 주택 양도 후 5년 이내인 경우 및 양도한 주택의 건축면적이 저가주택담보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의 직계 친척을 위해 주택 이전을 신청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4) 도시 주민을 위한 사회 보장 기금을 받는 철거인은 철거 보상 중 "스자좡시"에 따라 보상됩니다. "도시 주택 철거 관리 시행 방법" 제45조에 따라 보상 및 재정착이 규정됩니다.
(5) 등록된 호구 주소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주거용 주택이 아닌 경우,
( 6) 자동차 또는 상업용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7) 상업용 주택을 건설 또는 구매하거나 기존 주택을 개조하여 높은 기준;
(8) 자녀의 해외 유학을 위한 자금 마련 해외 유학 또는 고액 학비 학교에 다니는 사람;
(9) 허용되지 않는 기타 상황 주택 보안 부서에서 규정한 대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