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마진거래는 증권사가 공매도 또는 공매도를 위해 투자자 계좌에 있는 자금에 따라 자신의 자금과 주식을 투자자에게 일정 비율로 빌려주는 거래다. 브로커는 특정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마진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경우 계좌 자금과 주식 시장 가치를 더한 금액이 50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파이낸싱이란 증권사가 빌릴 주식이 없을 경우 투자자를 위해 대주주로부터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일정 수수료도 부과됩니다.
신용거래라고도 불리는 증거금 및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금융거래와 유가증권 대차거래로 구분된다. 쉽게 말하면 투자자가 자금이나 증권을 담보로 삼고,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증권을 사고, 대출금 원리금을 약정된 기간 내에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롱 매수'입니다.
증권대여거래란 투자자가 자금이나 증권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증권을 빌려서 약정된 기간 내에 같은 수량, 종류로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을 증권회사에 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증권대여수수료를 지불하는 행위,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증권을 빌려서 파는 행위를 '공매도'라고 합니다.
추가 정보:
투자자는 파이낸싱을 통해 증권을 구매한 후 직접 상환 또는 증권 매도 상환을 통해 빌린 자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직접상환 방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증권회사 간의 약정에 따라 처리하며,
투자자가 차입금을 유가증권 매도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위탁한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신용증권 계좌를 통한 증권사의 유가증권 매도 시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도하여 얻은 자금은 결제 시 증권사의 특별금융계좌로 직접 이체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는 연체금 상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유가증권을 차입, 매도한 후 직접 유가증권을 상환하거나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차입한 유가증권을 상환할 수 있다. 투자자가 채권 직접상환 방식으로 법인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증권회사 간의 합의 및 거래소가 지정하는 등록청산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채권매수 및 채권상환을 통해 증권을 상환하기 위해 투자자는 신용증권 계좌를 통해 증권사에 증권매입을 위탁하고 결제 시 등록결제기관은 투자자가 구매한 증권을 직접 이체한다. 자금 조달을 위한 증권 회사.
바이두 백과사전-마진 및 증권 대출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