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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건에서 일반 납세자가 소규모 납세자로 전환될 수 있나요?

2018년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18호. 공고 제1조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규모 납세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조건을 정의합니다. 납세자를 소규모 납세자로 전환합니다.

조건 1: 「부가가치세 잠정규정」 제13조 및 「부가가치세 잠정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일반납세자만 세금'을 소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를 규모화하세요.

'부가가치세 잠정규정' 제13조에서는 연간 과세 매출액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소규모 납세자는 연간 과세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일반 납세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된 기준에 따라 회계사가 건전한 회계를 갖추고, 정확한 세금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일반 납세자 등록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잠정규정 시행규칙' 제28조에는 소규모 납세자의 기준을 산업 50만, 기업 80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조항을 연관시켜 이해하면 강제등록과 임의등록을 포함해 산업 50만, 상업 80만 기준으로 등록된 일반납세자가 소규모납세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허용된 등록 양도에는 500만 위안 기준에 따라 일반 납세자로 등록된 기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건 2 : 양도등록일 전 연속 12개월(1개월은 1과세기간, 이하 동일) 또는 연속 4분기(1분기는 1과세기간, 이하 동일) 5백만 위안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추가 정보

예:

고객이 적용 세율이 16 또는 10인 특별 쿠폰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반납세자로 계속해서 생활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판매소득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

소규모 납세자 등록

1. "일반 납세자를 소규모 납세자로 전환하기 위한 등록 양식"을 작성합니다.

2. 등록증명서(세무실명처리를 실시한 납세자는 납세등록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1) 일반납세자가 소규모 납세자로 등록을 변경한 후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의 간이세액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납부됩니다. 이전 등록일의 다음 기간 이전 등록 부가가치세는 현 기간의 일반 납세자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 및 납부됩니다.

(2) 이전등록납세의무자가 아직 공제하지 아니한 매입세액과 이전등록일 현재 당기의 기말세액공제액을 포함한다. "지불세액 - 공제할 매입세액" 계산에 사용됩니다.

(3) 양도등록납세자가 일반납세기간 동안 매매한 재화, 노무, 용역, 무형자산, 부동산은 다음 기간부터 할인, 정지 또는 반환됩니다. 양도등록일, 양도등록일에 당기 납부세액, 매출세, 매입세액을 조정합니다.

(4) 양도된 납세자는 기존 세금 관리 장비를 계속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세금 관리 장비 및 부가가치세 계산서 취소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이전 등록일의 다음 기간부터 연속 12개월 이하 또는 연속 4분기 이하의 운영 기간 동안 이전 등록 납세자의 과세 매출이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소규모 납세자 기준에 부합하는 자는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기관에 일반 납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재등록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일반납세자로 재등록된 후에는 소규모납세자로 재등록되지 않습니다.

(6) 양도 등록 납세자와 일반 납세자는 VAT 송장을 위한 세금 통제 및 송장 발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세금 통제 장비의 변경 및 발행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자체 비즈니스 시스템을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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