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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변경증명서 발급방법

법적 주체:

1) 신청자는 회사 등록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신,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및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연락처 정보와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 등록기관은 다음 상황에 근거하여 신청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회사등록기관의 요청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다. (2) 신청 서류 및 자료가 완전하고 합법적인 형식이지만, 회사 등록 기관이 신청 서류 및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유와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 서류 및 자료에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현장에서 이를 정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정정 장소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정정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및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령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수락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4) 신청 서류 및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적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보완 및 수정해야 할 모든 내용을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거나 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및 자료를 통지한 경우 5일 이내에 신청서류 및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및 자료를 수령한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류 및 자료를 수집하고 신청서류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기한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 및 자료를 받은 날부터 신청이 접수된다. (5) 회사등록의 범위 또는 본 기관의 등록 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도록 알려야 한다. 회사 등록기관은 신청서가 서신,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으로 제출된 경우 신청 서류 및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 등록기관이 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수리 통지서'를 발행하고, 거절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4) 등록신청이 수리되기로 결정된 경우 등록기관은 상황에 따라 규정된 기한 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제출한 신청서가 다음과 같은 경우 등록 승인 여부는 그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2) 신청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승인 결정이 내려집니다. (3) 신청서를 전신, 텔렉스, 팩스, 전자자료교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신, 텔렉스,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신청 서류와 원본 자료를 회사 등록 기관에 제출한 경우, "수락 통지" 내용이 일치하고 법적 형식을 준수하는 이메일 및 기타 신청 서류와 원본 자료에 대한 결정 등록 승인은 신청인이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원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승인 결정이 내려집니다. (4) 회사 등록기관이 "승인 통지"를 발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서류 및 자료 원본을 받지 못했거나 신청 서류 및 원본 자료가 회사가 수락한 신청 서류 및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등기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회사등기기관이 신청문건,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회사변경등록 승인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변경등록 승인 통지서"를 발행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갱신할 것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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