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2차 변론은 민사소송 작성법을 배우려면 먼저 그 형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변호 샘플 2차입니다! 예를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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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2차 답변 예시 1
피고인:
인민병원
주소 : No.7, Shi Road
인민병원에 상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직접적인 계약관계. 피청구인 건설설치엔지니어링 2사는 1998년 6월 10일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은 고압계측기 캐비닛을 해체하는 업무를 제2건설설치엔지니어링회사로부터 위탁받았습니다. 피청구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습니다.
2. 제2의 건설·설치 엔지니어링 회사는 먼저, 우리나라 법률 및 관련 사법 해석에 따라 제2의 건설 및 설치 엔지니어링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 이행 범위 내에서 해당 직원은 책임을 지며, 부상은 계약의 목적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셋째, 제2건설설치엔지니어링회사가 위탁한 고압계량기 캐비닛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작업절차 위반이 있었고, 전기기사의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3. 피청구인은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매우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청구인은 건설설치기술 2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었고, 해당 계약을 통해 고위험 근원지는 건설설치기술 2회사에 적법하게 양도된 상태였다.
2차 건설설치엔지니어링회사가 위험한 작업의 대상이 되어 작업 중 부상을 입었다. 이는 2차측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자사 직원들에게 계약 대상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다. 건설 및 설치 엔지니어링 회사는 피청구인과 관련이 없습니다.
요컨대 인민병원은 피고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원고의 소송을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중급인민법원
피청구인: 인민병원
199.4.2.
p>작성 지침
1. 변호 사유는 변론의 주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신청서에 대한 사건의 사실에 대한 변호; 측면 방어를 수행합니다.
2. 원고의 항소 또는 항소의 주장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방어 제안을 제시합니다. 법 판결을 내릴 때 법원에 귀하의 주장을 고려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민사 항소 답변 샘플 2
민사 답변
피신청인: Li Jichuan, 남성, 1977년 8월 15일 출생, 한 국적, 현재 하이난성에 속함 주소는 하이난성 단저우시 칭화로 7번지 단저우시 나다진 텅페이 공업회사 화물 운전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인신배상 분쟁 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피청구인은 재판에 참고가 되도록 다음과 같은 변론의견을 제시한다. 법원:
1. 피청구인은 기본적으로 피청구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사실에 대해 이의가 없으나, 장애판정기일 결정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조언을 바랍니다. 7개월이 지난 후 장애 평가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 법원에서 명확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2. 보상 결정에 대해 큰 의문이 듭니다.
장애보상과 피해자의 매장재산에 관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상 목록에 기재된 보상 항목과 금액은 너무 거칠고 단순해 사람들이 그 진정성과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공식 바우처가 필요합니다. 사실 및 법적 근거가 없으면 청구서, 의견 또는 평가의 지원 항목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하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라 한다) 제19조는 다음과 같다. 법원')에서는 진료비는 진료비, 입원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되,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수수료 및 기타 지급영수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는 교통비를 피해자와 그 동행인이 진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위해 지출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비는 공식 영수증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관련 바우처는 진료 장소, 시간, 인원 수,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24조는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6조는 산정은 일반 적용기기의 합리적인 원가기준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상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할당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주기 및 보상기간은 판매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둘째, 피청구인이 법에 따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보상요건을 확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 항목에 대한 보상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의문이 있다.
손실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대법 해석' 제20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고정소득이 있어야 하며,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채대출 분쟁3에 대한 답변
민사 답변
피신청인: 왕하이, 남성, 한 국적, x월, xxxx, xxxxxx, 현재 출생 xxxxxx에 거주 중, 연락처 번호 xxxxxx.
피고인: 마란(Ma Lan), 여성, 한 국적, x월, xxxx, xxxxxx에 출생, 현재 xxxxxx에 거주, 연락처 번호 xxxxxx.
2011년 11월 4일, 피신청인 Ma Lan은 피신청인과 피고 xxx에게 대출금 667,000위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 고소장'을 귀하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도달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의 청구가 단순히 옹호될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1. 계약은 상대적이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출금 반환을 요청할 수만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대출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피고 xxx는 2008. 3. 18. 석탄산업회사에 대한 석탄운송사업 현금흐름의 어려움으로 피청구인에게 대출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친인척을 고려하여 767,000위안을 빌려주었다. 피고 xxx는 "IOU"를 발행했습니다.
2009년 2월 20일 피고인은 피청구인이 빌린 10만 위안을 돌려줬고, 피청구인은 이후 '차용금'을 상환한 것에 대해 증언했다.
이 사건의 대출계약 당사자는 차용인인 피고 마란과 차용인인 피고xxx임을 알 수 있다.
계약의 자유주의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당연히 피고에게 상환을 요구할 권리만 있고, 피고는 피청구인에게 대출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청구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환을 요구할 권리도 없고 대출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
실제로 '차용증서'에 서명날인된 피청구인의 증인은 피고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의 사실을 입증하고 진정성, 타당성 등을 입증하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의 타당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가 상환 의무 이행을 거부하자 피고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당연히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전혀 성립할 수 없다.
2. 차용증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의 서명날인은 보증이 아니며, 대출사실에 대한 증언이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피고인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이다.
우리나라의 '보증법'에 규정된 보증에는 크게 보증, 저당, 질권, 유치권, 예치 등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발행한 “차용증서”에는 피고인이 서명했습니다.
인감을 받는 행위는 분명히 저당권, 저당권, 유치권 또는 담보권이 아닙니다. 보증금. .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보증법' 제6조에 따르면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맺는 약정을 말합니다. , 보증인은 합의된 또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채무를 이행합니다.
소위 보증은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여야 하며,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실현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2조에는 보증계약의 성립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제3자가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선언한 경우 보증서가 보증의 형태로 채권자에게 발행되고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보증 조항이 주계약에 서명되지 않았지만 보증인으로 서명 또는 날인된 경우 보증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볼 때 피고가 발행한 “차용증서”에 대해 2009년 7월말에 NT$500,000의 일부가 반환되었음을 피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행위는 피청구인의 것이 아니다. 피고가 빌려준 50만 위안을 보증한다는 명확한 진술은 피고가 상환의무를 이행하거나, 피고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진다는 명시적인 합의도 아니며, 피고의 서면진술도 아니다. 피청구인에게 보증서를 교부하거나 피청구인이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는 행위.
따라서 차용증에 기재된 피청구인의 서명날인은 보증이 아니며, 피청구인과 피고 사이의 대출 사실에 대한 증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대출로 인하여 차주가 된 것도 아니고, 피청구인의 대출을 보증하였기 때문에 보증인이 된 것도 아니며,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
민사소송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는 '피고인'으로서 원고의 민사적 권리를 침해하고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피고인이 피고인으로 기재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의 서명날인이 피신청인의 보증으로 간주되더라도 보증은 만료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한발 물러서서, 피청구인의 서명날인이 피청구인에 의해 '보증'으로 간주되더라도 보증기간은 만료되어 피청구인은 보증책임이 면제되어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환의무를 위해.
우리나라의 '보증법'에서는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간은 주채무 이행만료일로부터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와 피고가 50만원의 이행기간 만료일을 2009년 7월말로 합의하였으므로, 법에 따르면 보증인의 보증기간은 2009년 7월말부터이다. 2009년 7월 ~ 2010년 1월말.
그러나 보증기간 동안 피청구인은 피고를 상대로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이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에게 보증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다.
보증법 규정에 따라 보증인은 보증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서명날인 형태의 증인행위가 피청구인의 ‘보증’으로 간주되더라도 피청구인이 변제의무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인민법원이 피청구인의 변호를 반드시 지지할 것이며, 피청구인의 대출금 반환 요구를 기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약하자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Malan과 피고 xxx 사이의 대출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어떠한 대출 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표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동시에, 피청구인의 서명날인이 피청구인에 의해 ‘보증’으로 간주되었더라도 보증은 만료되어 피청구인의 보증책임이 면제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대출금을 반환해 달라는 피청구인의 요구는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인민법원에 피신청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각하며 피신청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진심으로
xxx시민 여러분! 법원
피고인: Wang Hai
20XX년 11월 29일
첨부: 이 "민사 답변"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