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이 5년 이상인 경우 사업세가 면제되고, 개인소득세도 면제됩니다.
2. 부동산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세, 개인세, 증서세 및 재산권 이전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의 주요 양도수수료에는 개인소득세, 증서세 공증수수료가 포함되며, 증여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증여는 사은품으로 간주되므로 수령인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서세 및 증여 공증 수수료도 판매 및 양도에 대한 세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기증받은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수취인이 무상으로 증여를 받았고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므로 기증받은 주택은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속을 위한 주요 양도비용은 판매, 증여에 비해 상속재산에 대한 영업세, 개인세, 증서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상속인은 유언장을 바탕으로 상속권 공증을 신청하고, 주택청에 가서 상속권 공증을 받아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부동산 양도 수수료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 증서세: 90제곱미터 미만의 최초 구매자의 경우 1%, 90의 경우 1.5% -140제곱미터 지불; 1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 가격의 3%를 구매자가 지불합니다.
2. 주택 재산권 등록비
3. 위안/평방미터
4. 측량 및 매핑 비용: 각 지역의 특정 규정에 따름
5. 권리 등록 비용 및 증거 수집 비용: 각 지역의 특정 규정에 따름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200 위안입니다.
판매자는 부동산 양도 비용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소유권을 5년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5년 미만인 경우 주택 가격의 1%가 부과됩니다.
2. 거래 수수료: 3위안/제곱미터
3. 5년 이상 주택 보유 면제, 5년 미만 동안 주택 가격의 5.5% 납부
4. 개인소득세: 주택의 소유권을 5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권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1% 또는 주택의 원래 가치와 현재 주택 가격의 차이의 20%가 면제됩니다. (집의 원래 가치는 일반적으로 납부한 증서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양도 수수료 정책 수수료:
1 개인 소득 조정세: (감정 가격- 원래 구매 가격) )20%
2. 증서세: 일반 거주지: 감정가의 1.5%, 비일반 거주지: 감정가의 3%
3. 세금: 감정가의 0.1%
4. 사업세: 주택을 구입한 지 2년 미만인 경우: 일반 주택을 2년 이상 구입한 경우 감정가의 5.55% 연도(감정가격 - 원래 구입 가격) 5.55%, 일반 주택을 2년 이상 구입한 경우 면제됩니다.
5. 부동산 거래 수수료: 건축 면적 제곱미터당 6위안
6. 토지 증서 비용: 105위안
7. 감정가 가격 0.3%
8. 부동산 증명서 비용: 85위안
위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