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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 확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 교통사고 책임판정 기한은 얼마입니까?

1. 교통사고 책임판정 기한은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입니다. 규정에 따라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현장 조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통사고 판정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뺑소니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에 연루된 차량과 운전자를 압수한 후 10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검사 또는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보고서 및 감정의견이 확인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법적 근거: "도로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 60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당사자의 역할을 결정합니다. 도로 교통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결정하기 위한 과실의 심각성.

(1) 일방의 과실로 인해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2) 다음으로 인해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둘 이상의 당사자의 과실, 사고에서의 행위의 역할과 과실의 심각도에 따라 그들은 각각 1차 책임, 동등한 책임 및 2차 책임을 집니다.

(3) 다음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사고는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느 당사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방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상대방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교통사고 책임증명서가 발급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1.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1일 이내에 도로교통사고 결정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현장 조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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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 뺑소니의 경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교통사고 판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에 연루된 차량과 운전자를 압수한 후

3. 검사 및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A 도로교통사고 결정 증명서는 검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감정 결론이 확정된 경우

4. 뺑소니 교통사고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부상자가 도로교통사고 판정 증명서를 요청한 경우 공안 기관은 교통 관리 부서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사자로부터 서면 신청서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교통사고 결정서를 작성하여 부상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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