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위 "자본화"란 적격 관련 비용이 당기손익에 포함되지 않고 관련 자산의 비용에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자재비, 감리비, 장비 사용비, 토지 및 기타 무형자산, 토목 및 장식, 상하수도 및 방화 사업, 약류 환기 시설 등 건설 프로젝트 투자는 비용이 아닌 그 자체로 비용입니다. 자본화란 차입비용(이자), 관련 인력(설계, 시공 인력)의 임금 등 자본화 처리를 말한다. 따라서 자본화 처리는 건설사업 자체의 원가가 아닌 비용의 판단만을 포함한다.
회사의 관리부서, 재무부서, 구매부서, 마케팅부서, 기술부서 및 기타 인력의 급여 및 비용은 건설 프로젝트와 직접적이거나 필요한 관계가 없으며 직접적으로 자본화될 수 없습니다. 초기 비용(간접비 또는 판매 비용)으로 기간 비용에 포함됩니다. 원래의 회계기준을 따르면 창업비용은 장기 이연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생산 및 운영 후 3년 이내에 상각됩니다(세법 규정).
2. 소위 '필요경비'는 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위 비용이 발생할 필요가 없다." 부서는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의 생존(연간 점검, 상환, 회계, 마케팅 등) 및 향후 운영 준비도 포함합니다. 회계신중의 원칙에 따라 운영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3. 위 비용은 '공사중-이연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공사진행중'에는 '이연' 항목이 없으며, 기간비 또는 장기이연비에 직접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비.
4. 주주 투자로 발생한 은행 예금 이자(A사 주주가 투자한 자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본화할 수 없습니다. 주주 투자는 배당금 수익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당기손익(기간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A사의 대출 이자는 자본화될 수 있으며 예금 이자와 상계될 필요가 없습니다.
5. 이런 상황은 매우 흔하고 합리적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투자분석(투자회수기간, 내부수익률 등 기타 지표)을 실시할 때, 건설기간 중 순현금흐름은 마이너스이며, 생산에 들어간 후에야 점차 플러스 성장 추세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