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가구등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자는 취업처의 지구 포인트 가구등록 접수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각 자치구 포인트제 세대등록 접수창구에서 신청서 접수 및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전심사를 통해 정보가 정확하다고 확인되어 점수가 85점에 도달한 경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합격증이 발급됩니다. 최초 심사 점수가 85점에 미달할 경우, 지원 서류는 지원자에게 반환되며 거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3. 각 자치구 점수제 가구등록 접수 창구에서는 1차 심사 후 신청조건에 맞는 자의 정보를 신속하게 컴퓨터에 입력하고, 1차 심사의견을 발급하고 해당 자치구에 보고한다. 인사부와 사회보장국. 지역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토를 위해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사회보장국은 점수에 따라 지원자의 순위를 매깁니다.
4. 시 인적 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매년 7월 31일과 11월 30일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호구 등록을 기준으로 광저우 시 정부 포털과 시 인적 자원국에 등록합니다. 순위 및 연간 포인트 시스템 가구 등록 지표 자원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 해당 가구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의 목록이 게시되며,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목록이 시의 주요 언론에 공개됩니다. 홍보 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입니다. 주민등록증은 지방자치인적자원사회보장국에서 발급합니다.
5. 신청자는 호적카드를 가지고 공안부에 가서 정착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주민등록증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민은 주민등록증 수집, 교체, 재발급 신청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이 적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공안 기관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국민이 "주민 신분증 신청 등록 양식"을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며 처리 시간은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연장될 수 없습니다. 30일을 초과합니다.
주민등록증 신청, 갱신, 재발급 기간에 주민등록증을 긴급히 사용해야 하는 국민은 임시거주자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이 이를 처리한다. 규정에 따라 적시에.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서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