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이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보험 이전에 필요한 절차:
납입 근로자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해지)한 후 '기본 연금보험 가입 및 납부바우처' 발급을 신청합니다. 지급단위는 다음의 자료를 지참하여 소재지 사회보험기관에 '기본연금보험 가입 및 지급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기관은 본인의 원본과 사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보험 증명서"를 작성하고 "기본 연금 보험 관계 이전 및 유지 신청서"(별표 1)를 작성하여 이전 조건이 충족되면 새 직장의 사회 보장 기관에서 신청서를 원본 사회 보장 기관에 제출합니다. 보안 기관은 "기본 연금 보험 관계의 이체 및 유지를 위한 연락서"를 발행합니다.
자금 이체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연락처"를 받은 후 원래 사회보장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초연금보험관계 이체 및 유지정보 양식"을 작성하고 》자금 이체 절차를 거쳐 새 직장의 사회보장기관에 송부합니다.
보험 갱신을 진행합니다. 새로운 직장의 사회 보장 기관은 "정보 양식"과 이체 자금을 받은 후 영업일 15일 이내에 "정보 양식"과 이체 자금 금액을 확인하고 이체 자금 금액을 전체에 기록합니다. 규정에 따라 기금과 피보험자의 개인 계좌를 각각 입금하고, 이체 및 연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지참하도록 고용주 또는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본인 또는 납부자가 '기본연금보험 가입 및 납부권' 발급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소재지 사회보험 대리점에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서';
호구부, 유급직원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유급직원이 타인에게 처리를 위탁한 경우 본인을 대신하여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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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연금 보험 설명서",
해당되는 경우 제출해 주세요.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의 근무 시간, 지급 예정 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의 "인사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 관계 종료(해지) 증명서, 원본 및 이전 절차 사본
정책에 규정된 기타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