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서비스 수수료 부과 기준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처리 수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 계약 체결 시 1년 대출 시장 공시 이자율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대출수수료는 대출이 필요한 고객을 위한 처리절차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중고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은행,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의 인력을 상대해야 하지만, 중개업체가 담보대출을 처리하면 고객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대출 수수료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대출수수료는 대출업무를 처리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각 은행의 상황에 따라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분야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대행사업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르다.
3. 주택 판매 중개인 수수료는 총 거래 가격의 0.5%-2.5%로 계산됩니다. 전속대리점을 시행하는 경우 부과기준은 의뢰인과 부동산 중개업자 사이에 협의하여 적절히 인상할 수 있으나, 최대 한도는 거래가격의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선지급자금대출 신청시에는 이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대출금액의 1/3000 이상인 보증수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주택 감정 수수료는 감정가의 3,000분의 1이며, 최소 300%, 최대 1,050%입니다.
법적 근거
"사채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26조 이익 차용인이 약정한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이자율이 24%를 초과하고 대출기관이 차용인에게 약정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1) 차입자와 차용자 사이에 약정한 이자율이 연이자율을 36% 초과하여 초과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2) 차용인이 대출 기관에게 연 이자율의 36%를 초과하여 지불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요청할 경우 인민 법원은 해당 요청을 지지해야 합니다. 제27조 차용증, 영수증, 차용증 등 신용서류에 기재된 대출금액을 원칙적으로 원금으로 인정합니다. 원금에서 이자를 미리 공제한 경우 인민법원은 실제 대출금액을 원금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