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자동차연간검사마크가 전자마크로 바뀌었기 때문에 연간검사마크를 붙일 필요가 없다. 차량이 검사에 합격하면 종이 증명서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으며,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전자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교통경찰의 검사를 받을 때 차량의 번호판 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기만 하면 최신 연간 검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전자연간검사 자격 표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교통관리국 12123을 열고 계정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세요.
2. 검사마크를 신청할 무검사 차량을 선택한 후, 진입할 차량을 선택하세요.
3.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확인 후 제출하면 전자연간검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연간 검사 표시는 자동차가 연간 검사 과정을 완료하고 통과했음을 나타냅니다. 연간검사제도가 점차 개선됨에 따라 6년간 검사가 면제된 자동차는 차량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온라인 검사를 받을 필요 없이 2년마다 연간검사 표시를 신청하면 됩니다. 연례 검토 전에 차량의 위반 기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규정' 제49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유효기간 이전에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이내에 등록장소의 차량관리사무소에 검사표시를 신청하세요.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과 관련된 모든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및 교통 사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운전면허증, 자동차교통사고 의무보험증, 차량 및 선박세 납세 또는 면세 증명서,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인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자동차를 확인하고 제출된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검사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