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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품질 협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차 중국 품질 협회, 중국 품질 협회라고 합니다. 영어 번역 CHINA ASSOCIATION FOR QUALITY, 약어 CAQ.

제 3 조 중국질협회의 취지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헌법,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도덕 풍조를 준수하는 것이다. 전국적인 품질 추진 활동을 조직하여 선진 품질 이념, 방법 및 기술을 전파하다. 서비스립회를 견지하여 조직, 개인의 경쟁력 및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된 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4 조 중국질협회의 주관부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이하 국자위) 이고, 동아리등록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민정부부 (이하 민정부부) 이다. 중국 품질협회는 국자위와 민사부의 감독과 관리를 받는다. 동시에 국가 품질 감독 검사 검역총국과 중국 과학기술협회의 업무지도를 받다.

제 5 조 중국질협주소: 베이징시 서성구 중경기도 12 호, 우편번호: 100032.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중국 품질 협회의 사업 범위는

(1) 정부 부처에 품질 업무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 품질 업무 방침에 따라 전국적인 품질 홍보 활동을 조직하다. 정부의 의뢰를 받아, 맡긴 각종 업무 임무를 완수하다.

(2) 총체적 품질 관리 지식의 보급교육을 실시하여 전 국민의 품질 의식을 높이다. 기업 품질 관리 팀이 품질 혁신 활동의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대중적인 품질 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지도합니다.

(3) 국내 과학 연구 기관 및 품질 근로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품질 관리 이론, 기술, 방법 연구 및 교류를 조직한다. 성공적인 품질 관리 경험을 요약합니다. 품질 관리 분야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국제 선진 품질 관리 성과를 도입하고 소화하다.

(4) 회원과 사회의 다른 조직에 효과적인 품질 관리 기술, 방법 및 관리 시스템 표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학적 관리 방법을 실시합니다.

(5) 국가 인증 승인 규정에 따라 품질 관리 시스템 및 기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증 감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6) 다양한 형태의 품질 추진 및 표창 활동을 전개하다. "전국 품질상" 과 "중국 품질협회 품질기술상" 의 심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혁신 발전을 장려하고 추진하다.

(7) 전국 사용자 만족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기업의 명품 전략을 추진하고 기업 제품,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합니다. 사용자 평가 및 품질 추적 시스템 구축, 사용자 평가 및 품질 추적 활동 수행 사용자 불만을 접수하고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8) 각 지역, 각 산업 품질 조직과의 연락 및 조정을 강화하고 각 지역, 각 산업 품질 업무의 발전을 지도하고 추진한다. 회원의 의견을 듣고, 회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품질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9) 품질 관리 서적 및 정기 간행물을 편집, 출판하여 품질 업무에 관한 국가의 방침 정책 및 규정을 홍보합니다. 현대 품질 과학 기술과 품질 문화를 전파하다. 많은 회원과 품질 종사자에게 품질 이론과 실천을 제공하는 교류 플랫폼.

제 3 장

회원

제 7 조 중국 품질 협회 회원은 단체 회원, 기업회원, 개인회원, 명예회원입니다. 회원회비 납부 기준은 회원대표대회에서 심의 비준한다.

제 8 조 중국 품질협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1) 단체 회원: 법에 따라 정부 동아리 등록관리부에 등록된 각 주,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성도시, 지방급시, 산업품질기구

(2) 기업회원: 법에 따라 중국 내에 등록된 각종 기업 (사업단위 포함), 중국 품질협회 헌장을 옹호하고, 회원의무를 이행하며, 국가 품질 방침을 적극 관철하고, 전면적인 품질 관리를 실시하며, 비준을 신청한 후 중국 품질협회의 기업회원이 될 수 있다.

(3) 개인회원 개인 회원 가입 조건:

< P > 1. 오랫동안 품질 관리에 종사해 왔으며, 심층적인 품질 관리 이론 기초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연구 성과를 거두고 우수한 관리를 추구하고 품질 향상에 탁월한 공헌을 한 지도자, 전문가 학자, 품질 종사자입니다.

< P > 2. 중국 품질 사업에 기여하고 품질 관리 학술 연구, 교육 훈련 등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해외 교포.

(4) 명예회원: 품질관리 학술연구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중국에 우호적이며, 본 협회의 헌장을 옹호하며, 중국품질협과 협력하고자 하는 외국계 품질관리전문가는 본인이 자원하여 신청하고, 비준을 거쳐 중국품질협회 명예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회원 가입 절차

(a) 신청자는 입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원업무위원회가 심사 비준하고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에 보고한다.

(3) 회원업무위원회 사무기관이 입회 수속을 처리하고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1) 중국 품질협회 회원대표대회에 참가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품질업무를 누릴 수 있는 건의권을 갖는다.

(2) 중국 품질협회가 조직한 각종 행사와 단체 출국에 참가하여 국제 품질 학술 교류, 시찰 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3) 중국 품질협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선 순위가 있다.

(4) 중국 품질협동을 감독하고 비판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5) 회원은 자발적으로 입회하고 퇴회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

(a) 중국 품질협회의 관련 결의안을 이행해야 한다.

(b) 중국 품질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품질 공익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각종 활동에 참여한다.

(4) 적시에 품질 작업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위탁 업무를 완료합니다.

(6)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다.

제 12 조 회원퇴회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2 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자동퇴회로 간주해야 한다.

제 13 조 회원은 중국 품질협회 정관을 위반하고 중국 품질협회에 심각한 손실과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중국품질협회에서 제명된다.

제 4 장

조직기구와 책임자가 생성, 해임

제 14 조 중국 품질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회원대표대회다. 전국회원대표대회의 직권은

(1)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다.

(b)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중요한 사항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절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전국회원대표대회는 매 5 년마다 특별상황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할 경우 이사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국자위위와 민사부에 보고하여 동의를 승인해야 한다. 교체 연기 기간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 P >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표대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일상적인 업무를 이끌고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직권은

(1) 회원대표대회의 결의안을 집행하는 것이다.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개최 준비

(4) 회원 대표대회에 업무 보고

(e) 각 특별 작업위원회의 업무 보고서 검토 및 승인

(6) 사무국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및 승인

(7) 사무국 개혁 방안 및 개발 계획 초안 승인 검토

(8) 지점, 대표 기관 등의 설립 또는 취소 승인

(9) 각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10) 표창 및 인센티브 결정

(11) 연구는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 P >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 3 분의 2 이상 이사 표결에 의해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상무위원회 설립.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인원수는 일반적으로 이사 수의 3 분의 1 을 넘지 않으며,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1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에 의해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상무이사회는 반년에 한 번 회의를 열었는데, 특수한 상황은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2 조 이사는 근무변동 등으로 직무를 계속 이행할 수 없으며, 업무상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무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 업무요구에 따라 이사회는 몇 개의 특별 작업위원회를 설립하여 이사회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 24 조 중국 품질협회 사용자위원회 (전국 사용자위원회) 설립.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제품 품질에 대한 사회적 감독 책임을 수행합니다. 제품,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품질 추적 및 사용자 평가를 조직하여 선진을 표창하다.

제 25 조 이사회는 사무국을 설립했다. 사무국은 이사회의 일상적인 사무기구로, 본 헌장에 규정된 업무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가 제출한 각종 업무 임무를 완수하며 회원과 이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무국은 이사회와 회원의 요구에 따라 제때에 새로운 업무 활동을 개척해야 한다.

제 26 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정부 부처, 기업, 대학에서 중요한 직무를 맡았거나 담당한 적이 있다.

(3) 경제, 품질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4)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재직 연령은 원칙적으로 70 세를 넘지 않는다. 사무 총장은 전임이다.

(e)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6)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7 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임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 하동) 표결을 거쳐 국자위위와 민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8 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5 년, 연임 가능, 임기 최대 2 회 이상, 임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해 국자위위와 민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9 조 중국질협법정대표인은 사무총장이 맡고, 그 법정대표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대표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 대회, 이사회 결의 이행 검토

(3) 중국 품질협회를 대표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4) 이사회에 사무 총장 인선 지명을 책임진다.

(e) 사무 차장 및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31 조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한다.

(b) 개발 계획 및 연간 작업 계획 개발 및 구현

(3)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을 조직한다.

(4) 사무국과 지사 및 대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한다.

(5) 부회장 및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 인선을 지명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사무국 직원 및 소속 단위 주요 책임자의 심사 채용을 담당합니다.

(7)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 5 장

자산 관리, 사용 원칙

제 32 조 중국 품질 협회 자금 출처:

(1) 회원 회비

(b) 사회 기부, 보조금;

(c) 국가 세출, 자금 지원;

(4) 승인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수익

(e) 이자

(6) 기타 법적 소득.

제 33 조 중국질협은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된 회비에 따라 회원회비를 받는다.

제 34 조 중국질협경비는 모두 본 헌장에 규정된 업무 범위 내의 각종 활동과 사업 발전에 사용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중국 품질협회는 엄격한 재무관리제도를 확립하고 회계자료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제 36 조 중국 품질협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업무를 옮기거나 이직할 때 인수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7 조 중국 품질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이사회와 국가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동시에 받는다. 자산원은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8 조 중국 품질협회가 법정대표인을 교체하거나 교체하기 전에 국자위위와 민정부 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 중국 품질협회의 자산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사사분, 횡령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중국질협 전임 직원의 노동, 인사, 급여, 사회보험 등의 관리는 국가의 관련 정책과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정관 개정 절차

제 41 조의 본 정관 수정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후보 회원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P > 제 42 조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의 심의가 통과된 후 국자위위 심사 동의서에 보고하고 민사부의 승인 후 발효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3 조 중국 품질협이 취지를 완성하거나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 합병 등으로 상쇄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해지 동의를 제기한다.

< P > 제 44 조 해지 동의안은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고 국자위위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45 조 중국 품질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국자위 및 국가 관련 부서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6 조 중국질협경 민사부가 등록 취소 수속을 밟으면 곧 종료된다. 종료 후 남은 재산은 국자위와 민사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7 조 본 헌장은 2006 년 4 월 20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8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중국 품질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9 조 본 헌장은 민사부의 승인일로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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