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위반을 처리하려면 교통경찰서에 가세요.
2. "도로 교통 안전 위반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공안부 명령 제105호)
제4조: 교통경찰이 직무 집행 중 발견한 불법 행위 위법행위로 분류될 경우, 발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관할권을 갖는다.
법적근거:
'도로교통안전위반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약식절차처벌의 경우 제42조 해당되는 경우 교통경찰이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됩니다.
(1) 위반자에게 불법 행위의 기본 사실, 제안된 행정 처벌, 및 그들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근거와 권리
(2) 불법 행위자의 진술과 변호를 듣고, 불법 행위자가 제안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확립되면 , 채택되어야 합니다.
( 3) 약식 처벌 결정을 내립니다.
(4) 처벌 결정은 처벌을 받는 사람이 서명해야 하며, 교통 경찰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의 직인이 찍힌 사람이 처벌을 거부하는 경우, 교통 경찰은 처벌 결정서에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5) 처벌 결정은 현장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처벌을 받은 사람이 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이를 처벌 결정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제43조: 약식처벌 결정에는 피처벌인의 기본정보, 차량번호판, 차량의 종류, 위반사실, 처벌근거, 내용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형벌의 내용, 집행방법, 기한, 형벌권자의 명칭, 형벌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행정재심 및 행정소송권.
제44조: 불법 행위 처리에 대한 통지 발행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1) 불법 행위에 대한 기본 사실을 불법 행위자에게 구두로 알립니다. 행위;
(2) 불법 행위자의 진술과 변호를 듣고, 불법 행위자가 제안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입증되면 이를 채택해야 합니다.
(3) 불법 행위 처리 통지서를 준비하고 15일 이내에 처벌을 수락하도록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4) 불법 행위 처리 통지서에는 불법 행위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 교통경찰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서명한 경우 교통경찰은 불법행위 처리 통지서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5)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불법행위 처리 통지서는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교통경찰은 이를 불법행위 처리 통지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표시가 있는 경우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것.
교통경찰은 24시간 이내에 불법 행위에 대한 통지서를 해당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50조: 교통 기술 감시 장비에 기록된 불법 행위에 대해 관련 당사자는 즉시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가서 경고 또는 2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아야 합니다. 200위안(단독)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일반절차를 적용한다.
제51조: 보행자, 승객 또는 비자동차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약식 처벌 결정에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명 확인. 처벌을 받는 사람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처벌 결정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교통경찰이 법에 따라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할 경우, 벌금 영수증을 통일적으로 발급하지 않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서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서가 발행한 경우 당사자는 벌금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21조는 공민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거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소송에 관련된 여러 피고인의 주소 및 일상거소가 2개 이상의 인민법원 관할권 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22조: 원고의 주소지와 원고의 상거소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원고의 상거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기된 신원 및 관계에 관한 소송 ;
(2) 소재불명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신원 및 관계에 관한 소송
(3)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송 ;
(4)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
자동차 구입 보조금 100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