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1.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이하 '노동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 근로계약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동관계를 설정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계약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신속히 알선하고,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급하며, 노동법, 규정 및 근로계약에 따라 필요한 노동조건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노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 사회 보험, 복지 및 기타 권리와 혜택.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0조 노동관계를 수립하려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고용 전에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동관계는 고용된 날부터 성립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7조 노동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어야 한다. (1) 사용자의 성명,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2) 성명, 주소 직원 및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명서 번호 (3) 근무 내용 및 근무 장소 (5) 근무 시간, 휴식 및 휴가; 보험 (8) 노동 보호, 근로 조건 및 직업적 위험 보호 (9)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타 사항. 사용자와 근로자는 노동계약 전항에서 규정한 필수 사항 외에 수습기간, 훈련, 비밀유지, 보충보험, 복리후생 등 기타 사항을 합의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26조 다음 노동계약은 무효이거나 일부 무효이다. 진정한 의도에 반하는 계약 (2)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배제합니다. (3)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강제 조항을 위반합니다. 노동계약의 무효 또는 부분무효에 대해 쟁의가 있을 경우 노동쟁의중재기관 또는 인민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노동계약 전항에서 규정한 필수 사항 외에 수습기간, 훈련, 비밀유지, 보충보험, 복리후생 등 기타 사항을 합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