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 of Communications Pacific 직불카드 헌장
제1조: 주민과 단위의 소비자 지불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회 모든 부문과 지역 사회에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교통은행을 규제합니다. 각 카드발행자(이하 카드발행자) 및 카드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는 "은행카드 업무관리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제2조 퍼시픽직불카드(이하 퍼시픽카드)는 "UnionPay" 로고가 부착된 교통은행이 발행한 금융결제수단(공동브랜드/신분증 카드, 포토카드 포함)으로 결제됩니다. RMB로 표시됩니다. 카드 발급사의 영업점, 텔레뱅킹, 온라인 뱅킹, 멀티미디어 단말기 및 기타 셀프서비스 장비는 물론 China UnionPay 로고가 있는 전문 가맹점 및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소비, 현금 입출금, 이체(카드간 이체, 카드와 저축, 카드와 대리점 간 이체, 각종 이체결제 포함, 이하 동일), 결제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조 퍼시픽카드는 발급대상에 따라 법인(명함)카드와 개인카드로 구분됩니다.
제4조 민사능력과 법적 소득이 있는 개인은 누구나 국가가 인정하는 유효한 신분증(신분증, 여권, 장교 증명서, 군인 증명서, 경찰관 증명서, 출입증 등 포함)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안부. 아래 동일) 카드 발급자로부터 개인 기본 카드를 신청합니다. 개인 기본 카드 신청자는 민사 능력이 있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위해 보조 카드를 최대 3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주 카드 계좌에 적립됩니다. 주 카드 소지자는 보조 카드에 지불해야 할 모든 금액을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5조 중국에 등록된 모든 기업법인, 대행사,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법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기관은 조직(비즈니스) 카드를 신청합니다. 신청단위는 지정된 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여러 개의 법인(상업)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상업)카드에 기재된 모든 채무를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6조 퍼시픽카드를 신청하는 기관 및 개인은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교통은행 퍼시픽 직불카드 규정"(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하며, "태평양 커뮤니케이션 은행 단위 (기업) 직불 카드"직불 카드 수집 계약 "또는 "커뮤니케이션 은행 개인 직불 카드 수집 계약"(이하 통칭하여 수집 계약이라고 함). 카드 발급사는 신청자의 카드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카드 발급사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제7조 퍼시픽카드는 카드소지자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위임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대여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손실.
제8조 개인카드계좌의 자금은 급여지급, 개인의 정당한 노동보수, 투자수익 및 기타 수입과 함께 보유 또는 양도되는 현금과 함께 입금되어야 한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카드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회사(법인)카드계좌에 있는 자금은 기본예금계좌에서 이체, 입금하여야 하며, 매출수익을 현금입출금할 수 없습니다. 회사(명함)카드계좌.
제9조 퍼시픽 카드를 신청할 때 법인과 개인은 카드 발급사에 예비예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최소 입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제든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사는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한 현재 예금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고 법에 따라 이자세를 원천징수합니다. Pacific Card 계좌에서는 초과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 개인 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일일 누적 인출 금액은 5,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기업) 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Article 11 Pacific 카드 소지자는 연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분증 포토카드, 개인 포토카드는 카드 제작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전에 계정을 취소하는 경우 연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카드 소지자는 국내외 구매, 현금 입출금, 자금 이체 시 카드 발급사, China UnionPay 및 인수 은행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3조 퍼시픽카드는 장기간 유효합니다. 카드 소지자가 퍼시픽카드 사용을 중도에 중단한 경우, 퍼시픽카드를 제때에 카드 발급사에 반납하고 계정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카드소지자는 카드 발급사에 서면 해지 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카드 발급사를 방문하여 해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계좌해지 시 단위(법인)카드계좌에 있는 자금은 기본예금계좌로 이체되어야 하며, 현금인출은 불가합니다.
제14조 카드 소지자는 퍼시픽카드를 수령 시 즉시 퍼시픽카드 뒷면 서명란에 신청서와 동일한 이름으로 서명하고, 카드 사용 시 이 서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밀번호(거래비밀번호, 조회비밀번호 포함, 이하 동일)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모든 거래는 카드사에 의해 카드회원 본인이 수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밀번호 및 기타 전자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거래에 의해 생성된 모든 전자정보 기록은 해당 거래에 대한 유효한 증표이며,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에는 카드명의인의 서명이 등록된 거래증명에 따라 해당 거래에 유효합니다. , 카드 발급사는 카드 소지자의 영수증, 결제 금액, Pacific 카드 사용 수수료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5조 카드 발행인은 카드 소지자에게 문의, 화해, 손실 보고, 상담 및 불만 사항 처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카드소지자는 매월 텔레뱅킹, 온라인뱅킹, 멀티미디어 조회기를 통해 퍼시픽카드의 계좌내용을 즉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좌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회 및 정정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 카드 발급기관에서 30일 이내에 답변을 드립니다. 은행 거래 기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카드 소지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카드 소지자가 모든 거래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6조 카드 소지자는 퍼시픽카드와 비밀번호를 올바르게 보관해야 합니다. 카드의 부적절한 보관 및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카드 소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사는 24시간 분실 신고 서비스 핫라인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카드 소지자는 퍼시픽 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서면, 전화 또는 기타 비서면 수단을 통해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사는 분실 신고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손실신고 신청은 손실신고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카드 발급사와의 손실 보고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카드 소지자가 책임을 집니다.
분실신고 시 카드소지자는 분실신고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 후 새로운 카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카드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카드 소지자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분실한 경우,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를 퍼시픽카드와 유효한 신분증과 함께 카드 발급사에 제출하고, 비밀번호 봉투 재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제17조 퍼시픽카드 소지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우편주소, 연락처, 거주지 주소 등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카드 발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지연이나 손실은 카드 소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18조 퍼시픽카드 회원은 가맹점과의 분쟁을 이유로 결제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통신망 장애 등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카드회원의 거래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과 카드회원이 인터넷상에서 퍼시픽카드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과 손실에 대해서는 카드회원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단, 카드발급사의 책임은 제외합니다.
제19조 퍼시픽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위조 또는 유효하지 않은 퍼시픽카드를 사용한 경우, 타인의 퍼시픽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을 사취한 경우 카드 발급기관은 적시에 처리하고 양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법 당국에 카드 소지자가 정관의 관련 조항을 위반하여 카드 발급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카드 발급자는 법적 보호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카드 소지자 또는 관련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으로.
제20조 카드소유자는 본 조 및 "취득계약"을 준수해야 하며, 카드소유자가 본 조 및 "취득계약"의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카드발급사는 해당 카드소유자의 회원 자격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카드 사용 자격을 부여하고, 제휴 기관 및 특수 가맹점에서 퍼시픽 카드를 회수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본 조항에 포함된 이자율은 중국 인민은행의 이자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부과 항목 및 부과 기준은 "임시" 규정에 따라 카드 발급사가 제정하고 조정합니다. 시중은행 서비스 가격 관리 대책' 관련 규정은 시행 30일 전부터 카드사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시행·공시되며, 정식 시행일로부터 모든 카드회원에게 시행된다.
제22조 본 정관은 교통은행이 제정하고 해석하며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네트워크 도시
직할시: 베이징, 상하이, 텐진, 충칭(창수, 장진)
헤이룽장: 하얼빈, 치치하얼, 다칭(안다), 헤이허
길림: 창춘, 길림, 연변
랴오닝: 심양, 푸순, 안산(해성), 다롄(와팡뎬, 푸란뎬), 금주, 단둥(둥강), 잉커우(대석교)
허베이: 스자좡(루취안), 친황다오, 탕산
허난: 정저우, 뤄양
후베이: 우한, 황시(다예), 이창
후난: 창사, 웨양
산시: 타이위안(진청)
산시: 시안
산둥: 지난, 칭다오, 쯔보, 옌타이(라이양) ), 타이안, 웨이하이, 웨이팡, 지닝
장쑤: 난징, 쑤저우(쿤산, 장자강, 우장, 타이창, 창수), 우시(장인, 시산, 이싱), 양저우( 이정), 창저우 (우진), 전장(단양), 연운항, 타이저우, 난퉁, 쉬저우, 화이난
절강: 항저우(샤오산, 푸양, 퉁루, 위항, 린안, 젠더), 원저우, 소흥(신창, Zhuji, Shangyu, Shengzhou, Keqiao), Ningbo (Fenghua, Cixi, Yuyao, Yinxian), 가흥, 후저우
안후이: 허페이, 우후, 방부, 안칭
장시: 난창, 주장, 신위, 징더전
푸젠: 푸저우(푸칭), 샤먼
간쑤: 란저우
구이저우: 구이양, 쭌이
윈난 : 쿤밍(위시, 취징, 추웅, 안닝)
쓰촨: 청두, 판즈화, 자공
광동: 광저우(난하이, 순덕), 선전, 주하이, 중산, 산터우(청하이 , 조양, 제양, 푸닝), 포산
하이난: 하이난(하이커우, 싼야)
내몽고: 바오터우
신장: 우루무치
광시: 난닝, 구이린, 베이하이, 우저우, 류저우
***136개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