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이 사직을 제안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1. 고용주는 노동계약법 제38조에 해당하며 서면으로 제안한 후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를 종료하려면 고용주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고용주는 남은 임금과 경제적 보상(매년 근무에 대해 1개월치 급여)을 지불하고 사직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 2. "근로계약법" 제37조에 의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직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수습기간은 3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용자는 급여를 정산하고 퇴직절차를 밟을 의무가 있습니다.
3.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법 제38조에 해당하지 않고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 위법입니다. 이때 고용주는 귀하를 채용함으로써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과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용주의 노동 관계 종료 통지(사직서 또는 사직 보고서라고도 함)를 속달 우편이나 등기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귀하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귀하를 대신하여 사직 절차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귀하와의 노동 관계를 종료(또는 해고 또는 해고)하는 세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하직원과 비교하여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면 금전적 보상이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은 경우 1년 이내에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와 귀하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지급하지 않고 노동관계를 종료하고, 귀하의 과실이 없으며 "근로계약" 제39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경우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계약법" 제87조에 규정된 불법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년마다 2개월 개인 급여, 2N
2. 사용자는 "근로계약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귀하와의 관계가 종료되고 "근로계약법" 제4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귀하는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즉, 해당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1년 근무에 대해 1개월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법" 제40조에 의거, 1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하여 1개월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N 1
3. "근로계약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금전적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에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용주는 증거를 제공하고 노동 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