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
비정규직 근로자 상해 평가 기준은 어떤 비정규직 근로자이며, 계획 경제 체제 하에서의 고용 형태로서 정규공 (고정공) 에 비해 1989 년 국무원은' 국민소유제 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 을 발표했다 임시직은 고용인과의 노동관계, 향유된 노동보장권익, 정부부처가 실시하는 관리방식에서는 고정공, 계약직과는 다르다. 그러나 1995 년' 시행 시작 후, 노사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노동계약제도를 전면 건립했고,' 임시직' 은 일종의 고용형태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부 사무청은' 임시직 등 문제에 대한 상담' 에 대한 회답서 (노동법 [1996]238 호) 에서' 노동법' 시행 후 모든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노동계약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직공이 고용인 단위에서 누리는 권리는 평등하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따라서 정규직에 적용되는 산업재해감정기준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시직의 직공들에게도 적용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근로, 근로, 근로, 근로, 근로, 근로, 근로, 근로) 관련 지식: 산업재해인정은 우리나라가 2011 년 1 월 1 일 실시한 새로 개정된'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의거해 산업재해는 일반적으로 인명피해사고와 직업병을 포함하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근무시간과 직장내 전제조건은' 근무시간' 과' 직장장소' 가 동시에 갖추어야 할 조건이며' 업무원인' 으로 인한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상해란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발생한 인신상해, 급성중독사고 등 유사한 상해를 말한다. (b) 근무 시간 전후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감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근무 시간 전후" 는 비근무 시간 내, 특히 착공 전 또는 착공 후 기간, 예를 들어 출근시간이 9 시부터 12 시까지, 그리고 14 시부터 18 시까지 하루의 일을 끝내는 것을 의미하지만, 근로자는 8 시 30 분까지 근무하거나 퇴근 후 마무리 근무시간을 18 시 30 분까지 하는 등 모두' 근무시간 전후' 로 인정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특히 중요하다. (3) 근무 시간과 직장 내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 "근무 시간" 과 "직장" 은 동시에 갖추어야 하며, 본업을 이행해야 하며, 여기서 입은 상처는' 비근무 원인' 으로, 본 기관이나 외부의' 폭력, 사고 등' 으로 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직공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로 직공에 대한 보복을 하고, 그 사람에게 직접 공격을 가하여 직공에게 부상, 불구가 되거나 사망을 초래한다. 직업병에 걸린 사람. 기업, 사업단위, 개인경제조직의 근로자들이 직업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독성,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일컫는 말이다. (5) 공사로 외출하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해 행방불명이다. 공사 외출 기간' 에는 공사 출장 및 공사로 인한 업무 처리 등이 포함돼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업무 책임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즉 업무상의 이유로 외출을 하거나 상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방불명이다. (6) 직원들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근무지와 배우자, 부모, 자녀 거주지의 합리적인 노선을 오가는 출퇴근길에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고원의 산업재해 인정에 대한 사법해석 (2014 년 9 월 1 일부터 시행)' 출퇴근길' 은 주거처에서 근무지역까지 필요한 여정, 필요한 시간에 발생한 인신상해 사고를 가리킨다.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불법 운전에 관한 문제도 늘려야 한다. 이런 문제는 보통 2 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 운전 (무면허 운전) 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정도에 이르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문법, 행정법규의 규범적 강제성 규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법규도 그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법률상의 규정이다. 법률, 행정법규가 산업재해로 규정된 다른 상황에도 본 조례조정의 산업재해에 포함되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내경 구조무효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은' 근무시간' 과' 근무직' 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돌발 질병 사망' 이란 1, 직공 돌발 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사망을 초래한다는 뜻이다. 업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 2. 직장에서의 돌발 업무와 무관하게 즉각적인 사망을 초래한 질병은 없지만, 48 시간 내경 구조무효로 사망한 것은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b) 긴급 구호 등 국익, 공공 * * * 이익 활동 중 피해를 입었다. (c) 직원은 원래 군 복무 중이었고, 전쟁,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이미 장애인 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전업 군인의 보호를 위해 군인은 전투 중이나 직무 수행 중 부상 불구가 됐고,' 혁명장애군인 평가장애 등급 조건' 규정에 따르면 군인장애는 관련 부처에 의해 불구가 되고, 장애군인증을 받은 퇴역군인에 대해서는 고용인 단위의 구병이 재발하면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혁명군이 국익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혁명군인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는 점을 주로 고려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혁명군, 혁명군, 혁명군, 혁명군, 혁명군, 혁명군) 법률 객관적: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근무 시간 전후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감성 업무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 시간과 직장 내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은 경우 (4) 직업병에 걸린 사람; (5) 공사로 외출하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 행방불명;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