쿤밍에서 황석까지 2050 킬로미터의 철도 마일리지
제 3 장 화물 운임
제 1 절 차량 화물 운임
제 11 조 차량 화물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의 중량이 표준중량을 초과할 때, 화물중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1. 광석차, 평차, 모래차를 이용하여 철도국의 승인을 받아' 철도화물 운송품명 분류 및 코드표'' 01, 0310, 04, 06, 081' 및' 14' 를 선적한다
2. 자체 냉장차로 화물을 선적할 때 60 톤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표중량이 50 톤 미만인 자가용차 (표 1 에 열거된 GH95/22, GY95/22, GH40, GY40 유형 제외) 를 사용하여 화물을 선적할 때 50 톤으로 청구합니다.
< P > 3. 표 1 에 열거된 화물차가 화물을 선적할 때, 청구 중량은 표에 규정된 대로 계산되고, 화물중량은 규정된 청구 중량을 초과하며, 화물중량에 따라 청구하고, 얼음냉장차는 얼음운송을 하지 않을 때 냉장차에 따라 다시 청구한다.4, 표준중량이 30 톤 미만인 가축차는 30 톤으로 계산한다.
화물차 규정 부과 직량표
표 1
차종 차량 부과 중량 (톤
B6 B6N B6A B7 (얼음 추가
차종차차차차차차비용중량 (톤)
B19 (기계냉장차) 38
b20b21 (기계냉장차) 42
GH95/22, GY95/22 (석유 액화 가스 탱크) 65
GH40, GY40 (석유 액화 가스 탱크) 65
< P > 제 12 조 운송회사가 제공한 구형 장화물차의 차량이 화주가 요구하는 화물차 톤수보다 큰 경우 철도국의 승인을 받아 실제 차량 사용 무게에 따라 청구 무게를 줄일 수 있지만 톤수는 최대 60 톤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일괄 처리된 차량 화물은 운임이 다를 경우 그 중 높은 운임에 따라 청구됩니다.
제 14 조 초과 화물을 운송하고, 출발지는 초과 화물의 등급을 화물운송장 화물명 열에 표기하여 다음 규정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1. 1 급 초과 화물은 운임에 50% 를 더한 것이다.
2. 2 차 초과 화물: 운임+100%;
3. 슈퍼 오버런 상품: 운임에 150% 를 더합니다.
초과 화물검사대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운임을 받지 않습니다.
제 15 조는 속도 제한 운행이 필요한 화물로 (교량 터널 출입국선 속도 제한 운행만 제외), 운임에 150% 를 더하여 청구한다.
제한 속도 운행이 필요한 초과 화물은 본 조항에 규정된 가산 운송비만 받고, 초과화물 가산 운송비는 따로 수령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초장, 초과 화물이 여객차를 사용할 때, 여객차 운임은 주차 화물의 운임과 커서 표지에 따라 다시 청구됩니다. 유람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선적하는데, 적재한 화물의 운임이 주차화물보다 높을 때, 적재한 화물의 운임에 따라 유차운임을 수령합니다.
초과 화물을 운송하거나 속도 제한 운행이 필요한 화물이 카트를 사용할 때, 차량 운임은 가산되지 않는다.
두 가지 화물 * * * * 함께 카트를 사용할 경우, 차량 운임은 각각 주차 화물의 운임과 커서 중량의 1/2 에 따라 청구됩니다.
성장화물차가 화물을 운송하는 데 격리차가 필요할 때 격리차는 별도로 운임을 받지 않는다.
자가용 궤도기계는 자가용 화물차나 렌터카를 렌트할 때 차량 9 호 운임에 따라 관광차 운임을 수령한다. 철도 화물차를 관광차로 사용할 때, 차량 8 호 운임과 차량 표지에 따라 관광차 운임을 재핵합니다.
제 17 조 역계내에서 운반되는 화물은 실제 운송 마일리지와 해당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에 따라 운송비를 계산하며 추가 운임은 받지 않습니다.
< P > 제 18 조 도중에 화물을 하역하는 경우, 위탁인, 수취인, 수취인이 도로 하역지 앞 또는 후방운송소에서 위탁 또는 수령 수속을 요구하든, 도중에 적재하는 것은 후방 화물역에 따라 운임마일리지를 계산한다. 도중에 하차하는 것은 전방화물역에 따라 운임 마일리지를 계산하고, 다른 운임은 받지 않는다.
제 19 조 차량에서 하역된 화물은 출발역에서 최종 도착까지의 운임 마일리지에 따라 전차 운임과 운송인 승차비를 계산한다. 도중에 한 번에 한 번씩 분담 하역비 80 위안을 따로 받습니다 (하역비 제외).
제 2 절 LTL 화물 및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
제 20 조 LTL 화물은 화물 중량 또는 화물 부피에 따라 중량에 따라 큰 비용을 선택합니다. 즉, 입방 미터당 무게가 300kg 미만인 경박한 화물은 1 세제곱미터당 부피당 300kg 으로 계산됩니다. 단, 다음 화물은 예외입니다. < <
< P > 2.' 철도화물 운송품명 분류 및 코드표' 는' 아동차, 실내 헬스카',' 209 기타 생화물, 9914 이삿짐, 수하물, 9960 특정 조립운송도구' 등을 화물중량에 따라 청구한다.LTL 규정 부과 중량 표 2
순차 화물명 부과 단위 규정 부과 중량 (kg)
1 로 구성된 오토바이:
2 라운드 3 륜차 제외) 750 1500
2 로 구성된 자동차, 견인차 (1 축 견인차 제외):
차체 길이가 3 미터 미만이고 차당 4500
5 미터 미만 축 15000 19500
차체 길이 5 미터 이상
3 으로 구성된 자전거는 한 대당 100
4 휠체어입니다. 접이식 요양차 한 대당 60
5 소, 말, 노새, 당나귀, 낙타 한 대당 500
6 용기가 없는 돼지, 양, 개 한 마리당 100 실내 헬스카',' 209 기타 신선한 화물',
"9914 이삿짐, 짐 ","9960 특정 조립화물 "실중
제 21 조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은
자체 컨테이너 빈 컨테이너 운임은 해당 중컨테이너 운임의 50% 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운송회사는 자체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반송하고 화물운송장 철도 기재사항 란에 공운임을 회수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22 조 운임이 다른 화물은 한 포장 내 또는 총 중량 (또는 박스) 으로 선적할 때 해당 배치 또는 그 화물 중 높은 운임으로 청구됩니다.
운송장 내에 중량을 항목별로 기재한 화물은 항목별로 청구해야 하지만 운임이 같을 경우 통합계산을 해야 합니다.
제 3 절 화주 소유 또는 임대 철도 차량 운송 화물
제 23 조 화주 소유 화물차 또는 임대 철도 화물차 (항공중량에 관계없이) 를 자체 기관차나 임대 철도 기관차로 견인할 때 기관차, 수차를 포함한 모든 열차의 축 수와 차량 9 에 따라 견인한다
화물차 소유 화물차 또는 임대 철도 화물차 선적화물용 철도 기관차가 견인하거나, 철도 화물차 선적화물이 해당 위탁인 기관차로 견인운송될 경우 적재된 화물운임에서 20% 인하하여 청구합니다.
화주의 자가용 트럭이나 임대용 철도화물차가 공수될 경우 9 번 운임에 따라 청구됩니다.
제 24 조 자가용 또는 철도를 대여하는 버스, 식당차, 짐차, 우편차, 전용작업차가 화물열차에 실릴 때, 공차는 9 번 운임에 100% 를 더하여 청구한다. 화물을 선적할 때 적용 가능한 운임에 100% 를 더하고 다시 청구합니다. 그러나 길이가 1.5 이하인 전용 작업차는 화물을 적재하지 않을 때 가산되지 않는다.
운송인에 따라 운송인의 승차료로 청구합니다.
제 4 절 화물 속운임, 냉장차 운임
제 25 조 화물 속운임,' 철도화물 운임표' 에 규정된 이 화물의 적용운임율의 30% 에 따라 수납을 계산합니다.
제 26 조 철도 냉장차로 운송되는 화물은' 철도화물 운임표' 에 명시된 냉장차 운임으로 청구된다.
도중에 가열 (또는 화주가 스스로 온도를 올리거나 냉각할 필요가 없는 기계냉장차는 기계냉장차 운임에서 20% 인하된 요금을 부과한다.
냉장차에 얼음을 넣지 않고 운송할 때 냉장차 운임에 따라 요금을 청구합니다.
다른 트럭 대신 부패하기 쉬운 화물을 선적하는 냉장차, 단열차 (즉 냉장차 없음) 및 자체 냉장차는 모두 적재된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에 따라 청구됩니다.
제 5 절 자가용 화물차 장비 물품 및 집용품의 반송비
제 27 조 화인이 소유한 화물차 장비 물품 (가축틀, 포장대, 사육용품, 방한면 이불, 곡식 밸리 배플), 기둥 등 보강재 및 운반용 장화물
제 28 조 화주가 소유 한 접이식 (해체) 전용 컨테이너, 케이지, 트레이, 네트워크, 트럭 타포린, 코일, 스트립, 와이어 로프의 받침대. 유리집장대와 폭발품 금고 및 화물차 포위도구, 수취인이 제시한 특가 운송증명서에 따라 반송할 때, 차량은 2 번, LL 은 21 번 운임에 따라 청구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제 4 장 잡비
제 1 절 운송 운영비
제 29 조 철도화물 운송 운영 중 잡비는 실제 발생 품목 및 표 3' 철도화물 운영비 요율 일정' 에 따라 수령된다.
제 30 조는 운송회사가 무게를 달아서 화물의 무게를 결정하거나, 위탁자가 무게를 결정한 화물이 운송회사가 재검토한 중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화물과량비를 수령한다.
제 31 조 온기와 더운 계절 (적재 시 외온에 따라 결정됨) 에 기계냉장차를 사용하여 운송하는 도중에 냉장운송해야 하는 미냉각된 과과, 채소, 화물중량에 따라 냉각비를 수령한다.
냉장차 시작에 필요한 얼음, 소금은 위탁인이 준비한다. 화주가 운송인의 공급을 요구하면, 운송회사는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 수령한다.
제 32 조 화주의 요청에 따라 철도 냉장차가 다른 역에서 얼음과 소금을 넣은 후 송신소로 보내질 때, 발역이나 가빙소가 9 번 운임과 자가빙역에서 출발역까지의 마일리지 핵수납차 반송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 33 조 철도 D 형 장인화물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선적할 때, 운임을 수령하는 것 외에
1. 화물차의 중량, 운임 마일리지에 따라 성장화물차 사용료를 받는다.
< P > 2. 화물차 축 수에 따라 성장화물차 반송료를 받고, 위탁인이 탁송을 취소할 때 이 비용을 청구한다.제 34 조 철도 기관차를 전용선, 화물지선 ( 운임을 인출하는 마일리지는 역 중심선에서 시작하여 인수지점이나 전용선의 가장 긴 노선 터미널까지, 마일리지 왕복 합계까지 계산하며, 차를 수거하는 데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버스명언)
전용선으로 차를 수거합니다. 화물의 특성상 특수하거나 설비조건 등으로 인해 위탁인, 수취인이 격리차 증설을 요구할 때 격리차는 필요한 차수에 따라 배송비를 청구합니다.
화주 또는 수취인이 철도 기관차를 사용하여 차량 수거 이외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차 운영비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제 35 조 차량 화물은 만당 250 운임 킬로미터로 트럭 한 대의 중계 기술 운영비를 수령한다.
제 36 조 호송인이 호송하는 화물을 보내 호송인의 승차비를 접수한다.
제 37 조 철도 화물차 타포린을 사용하여 트럭을 덮을 때 화주에게 차포포 사용료를 핵으로 수령하다.
제 38 조는 철도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화물을 선적하고 화주에게 컨테이너 사용료를 수령합니다. 철도 위험물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화물을 선적할 때 컨테이너 사용료에 20% 의 핵을 추가합니다.
화주 소유 컨테이너가 철도에서 화물을 운송하거나 회공할 때 상자별로 운송회사에 자체 상자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제 39 조 차량, 소량화물 하역비는' 철도화물 하역작업 부과 방법' 과 철도부가 규정한 지역 적용요금에 따라 계산하며, 선적비는 발송소에서 위탁인에게 접수하고, 하역비는 도착에서 수취인에게 접수한다.
컨테이너 화물 하역비는 철도부'
준, 쌀레일 간 차량 화물의 직통 운송에 대한 교환비는 철도부가 규정한 쿤밍철도국의 교체율로 계산하며, 쌀궤도에서 선적한 역에서 위탁인에게 핵을 받고, 준궤도에서 선적한 도착역에서 수취인에게 핵을 받습니다.
제 40 조 상품 보험료는 상품 보험료 금액 및 규정된 요율로 계산됩니다.
섹션 ii 운송 장비, 위약 및 위탁 서비스 비용
제 41 조 철도 운송 장비 또는 위약 및 위탁 철도 서비스 사용을 연기하고 실제 발생 품목 및 표 4 "에 따라 운송 장비 사용을 연기합니다. 위약 및 위탁 서비스 잡비 요율표 "의 규정에 따라 수납하다.
LTL 화물 스테이지비는 부과 중량으로 계산됩니다.
제 42 조 위험물 및 인화성 화물의 예탁률은 표 4 에 명시된 요율에 100Ok 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화물예치비는 미수금 기간의 처음 3 일 동안 규정된 요금에 따라 청구되며, 4 일부터 철도국은 각지의 상황에 따라 적당히 상승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상승폭은 규정된 비율의 200%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철도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 43 조 전용선 (철도가 있는 세그먼트 파이프라인, 공장 파이프라인), 전용 철도 내 하역 및 기타 규정에 따라 화주, 수취인이 스스로 하역하는 철도 화물차 (성장화물차 제외) 는' 화물차 사용료 징수 잠행법' 에 따라 핵수납차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 44 조 화주, 수취인이 스스로 하역하는 성장화물차는 하역지 (또는 인수장소) 로 옮겨진 날로부터 4 일째부터 하역이 완료 (또는 인수장소 인수인계 완료) 되는 날까지 하루 (1 일 미만) 에 따라 성장화물차를 수령한다
제 45 조 철도 화물차 타포린을 사용하여 규정된 사용기한을 초과한 경우, 핵입고 차포포 사용료 연기.
철도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컨테이너 연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제 46 조 냉장차가 적재역에 배달된 후 위탁인은 탁송을 취소하고 빈차 반송비를 청구해야 한다. 이미 예냉한 기계 냉장차는 하루 냉장비도 받아야 한다.
위탁인 (수취인) 의 책임으로 인해 기계 냉장차가 규정된 적재 (하역) 차 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냉동이 필요한 경우 핵수납차 사용료 외에 일일 (12 시간 미만 반일) 에 냉장료를 받아야 한다.
제 47 조 화주 또는 수취인은 도착 변경, 수취인 변경 또는 발송 전에 위탁 취소를 요구하여 화물 운송 변경 수수료를 수령한다.
발송 전 위탁 취소, 발송처는 모든 운송비 및 마일리지로 계산된 잡비 (예: 화물 운송비가 변경 수수료보다 낮을 경우 변경 수수료는 면제되지만 운송비는 환불되지 않음) 를 환불합니다.
화물이 발송된 후 위탁인이나 수취인이 도착 변경을 요구할 때 운임과 호송인의 승차비는 출발소에서 처리소로, 처리소에서 새 도착까지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새 도착에서 수취인으로 청산해야 하며, 처리소는 변경사항을 화물표에 기록해야 한다.
변경 처리로 인한 잡비는 실제 발생으로 별도로 수령해야 합니다.
이미 운송된 화물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운송방해로 인해 역에 도착하면 변경 수수료가 면제되고, 운송비는 출고처에서 처리장으로, 처리소에서 새로 도착하는 실제 마일리지 합병으로 통한다. 만약 새로 역에 도착하여 출발소를 경유하여 처리역까지 가는 원경로를 통과할 경우, 계산시 원경로의 귀환 마일리지를 공제해야 한다. 잡비는 실제에 따라 핵수령이 발생한다.
< P > 제 48 조 운송회사가 화물명을 숨기고 운송장을 잘못 보고해 화물운송료 감액 또는 위험화물 은신고, 상품명을 일반화물운송으로 잘못 신고할 경우, 전체 정당한 운송비의 2 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도매로 수령하고, 운송비차액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운송 후 차량 화물이 청구 중량을 초과하지만 화물차의 허용 적재 중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도착은 해당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에 따라 전체 공정 운임을 보충합니다. 그러나 화물중량이 화물차가 규정한 허용 적재량이나 전용선의 자가적재 제로 화물차가 화물중량을 적게 보고할 경우, 전 과정 정당한 운송비의 차액을 보충하는 것 외에 그 차액의 3 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추가로 수령합니다.
역에 도착하여 소량화물의 실제 중량이 출발소에서 확정한 청구 중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은 해당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율로 전체 정당한 운송비의 차액을 보충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화물이 컨테이너 마크의 총 중량을 초과하여 부분: L 톤 상자 당 10kg; 50kg 당 5, 6 톤 상자; 10 톤 상자, 20 피트 상자, 40 피트 상자는 100kg 마다 이 박스 운임의 5% 에 따라 위약금을 수령한다.
제 49 조 잡비는 잡비 수령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1 일마다 운송비 (패드 지급 포함) 에 따라 총액의 천분의 3 을 늦게 납부한다.
제 50 조 차량 화물운송인은 화물장 내 자체 적재 또는 수하인 자체 하역원 수거를 하고, 제때에 보관처를 청소하지 않고, 위탁인 또는 수취인에게 수거 위치 청소비를 핵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화물명언)
하역 후 운송회사가 오염된 차량 화물을 씻고, 소마 노새 당나귀 낙타 등에 따라 역에 도착하여 수취인 핵수납차에 가서 오염비를 씻어내야 한다.
수취인은 스스로 상자를 꺼내어 청소하지 않고 수취인에게 컨테이너청소비를 박스에 따라 수령한다.
보관처 청소, 화물차 세척 및 오염 제거 비용은 철도국이 각지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규정된 비율의 두 배를 초과할 수는 없으며 철도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섹션 iii 임대, 운송 장비 비용 점유
제 51 조 철도 운송 장비를 임대 또는 점유하는 경우 실제 발생 품목 및 표 5 "임대, 운송 장비 잡비 요율 일정 점유" 에 따라 수령됩니다.
제 52 조 국철 화물차가 철도공사 건설선, 임관선 또는 지방철도에 들어갈 때 각각 해당 관리기관에 지방철도와 건설선 화물차 사용료를 접수한다.
제 53 조 국철의 화물차 포장, 철도 컨테이너가 지방철도에 진입할 때 각각 지방철도화물차 포장 사용료, 지방철도 컨테이너 사용료 (지방철도의 비핵을 통해) 를 수령한다.
제 54 조 자가용차 또는 임대철도화물차는 위탁인 또는 수취인의 이유로 철도선 또는 임대되지 않은 도로 생산전용선에 보관되며, 화물차가 도착한 다음날부터 보관지 이전일까지 매일 (12 시간 미만 면제) 자가용 또는 임대차 주차비를 받습니다.
제 55 조 철도 화물차나 수비수를 임대하고 임차인에게 차량 임차료를 징수한다.
차량 임차비는 차량 표준중량 (표준중량이 30 톤 미만인 가축차는 30 톤, 기계냉장차는 차조, 경비차는 차별) 으로 계산한다.
제 56 조 선박이 철도부두에 정박해 화물을 하역할 때 톤별로 철도부두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 57 조 도로산 전용선을 대여할 때, 접속투표율 끝부터 노선 총 길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도로산 전용선 임대비를 수령해야 한다.
임대, 점유 운송 장비 잡비 요금표 5
제 5 장 국제 철도 운송 화물 국내 구간 운송 비용
제 58 조 수입 화물 국내 구간 운송, 국제 철도 운송 수출입 화물이 국경역에서 발생하는 잡비 및 국제 철도 운송 화물은
제 59 조 국제 철도 운송 화물의 국내 구간에 대한 운송비는 본 장의 규정을 제외하고 모두 이 규칙의 일반 규정을 적용한다.
수출화물은 출발지 운송일에 시행된 운임으로 계산됩니다. 수입화물은 수입국경역에서 운송장에 날짜 스탬프가 찍힌 당일 시행된 운임율로 계산됩니다. 잡비는 발생 당일에 시행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수출입 화물의 운임 마일리지는 국경역에서 국경선까지의 마일리지를 계산해야 한다.
수입화물은 국경역에서 수취인의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화물운송 변경을 접수할 때 수입국경선에서 새로 도착하는 마일리지로 통한다.
빠른 운송으로 처리한 수출입 화물은 본 규칙 제 25 조에 따라 청구됩니다.
제 60 조 수입차 화물은
< P > 1. < P > 1 화물의 중량이 표준중량을 초과할 때, 화물중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 P > 2. 한 대당 30 톤, 30 톤 이상 화물중량에 따라 화물을 운송합니다. < P > 3.4. 자동차는 픽업 차량에 따라 다시 청구됩니다. 도로 2 층 평차로 선적된 승용차를 보내는데, 교환선이 역에 직통할 때, 차당 청구 중량은 90 톤이다.
제 61 조 수출차화물은 국경역에서 과적재량 (즉 국제운송허용량의 5% 초과)
제 62 조 잡비:
1
2. 국경역에서 출입화물의 검관수수료, 차량과 컨테이너당 33 원, 소량당 16 원.
< P > 3. 국경역에서 수입화물의 교환비, 차량 일반화물은 톤당 16 위안, 그중에서도 카본 블랙, 아스팔트, 타르 및 위험화물 운송 조건에 따라 운송되는 화물은 톤당 32 위안이다. 일반제로 화물은 10kg 당 0.16 원, 위제로 화물은 10kg 당 0.32 원입니다. 컨테이너는 국내 표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육중한 화물의 교체율, 차량 화물의 무게는 톤당 501 ~ 1000kg, 톤당 18 원, 1001 ~ 3000kg 톤당 22 원, 3 001 ~ 5000kg 톤당 28 원, 5001 ~ 8 000kg 톤당 35 원, 8 001 ~ 15,000kg 부피가 큰 LTL 화물은 위의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육중하고 위험한 화물은 상술한 기준에 50% 를 더하여 계산한다. 도로 전용 트럭으로 선적된 승용차를 보내면 교환비는 톤당 24 위안으로 계산한다.
교체로 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재료비를 받고 사용된 재료비에 30% 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4. 입하, 수출화물 선언가격비는 운송장에 기재된 선언가격의 3% 로 계산됩니다.
5. 입하, 수출화물은 위탁인 또는 수취인 사유로 국경역에서 발생하는 차량교체정리비, 이송운송비, 잡작업인건비 등은' 철도화물 하역작업과금방법' 과 철도부가 규정한 비율에 따라 접수된다.
6. 수입화물이 국경역이나 중도역에서 운송변경을 할 때 본 규칙 제 47 조에 규정된 요율에 따라 도로원에서 사용된 차량 수에 따라 변경수수료를 받는다. 수취인 코드 변경으로 수취인을 변경할 때도 변경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북한에서 차량 석탄을 수입하고 국경역에서 변경을 처리하여 역에 도착하여 상술한 비율에 따라 반으로 핵을 거두다.
7. 체크인, 수출화물은 위탁인, 수취인 사유로 인해 화물차가 국경역에 체류할 경우 화물차 체류일 수 (철도 정상 수속 시간 제외) 에 따라 화물차가 도착한 날부터 1 일 미만 1 일 이내에 핵수납차 체류비, 차당 하루 120 을 점검해야 한다 5 일이 넘으면 6 일부터 차당 하루 체류비 240 원을 받는다. 10 일이 넘으면 11 일부터 차당 하루 체류비 480 원을 받는다. 위험화물 화물차 체류비는 상술한 기준에 따라 차당 매일 10% 를 더 넣는다.
수출입 화물이 착지할 때 화물 하역비와 예치비는 본 규칙 제 4 장' 잡비' 규정에 따라 청구됩니다.
8. 북한에 차량 벌크를 수출하는 석탄 석고 코크스 광석 광분 익은 보크토 황토 사발토 베트남 수출 차량 벌크화물은 모두 국경역에서 궤도균형으로 무게를 검토하고 저울비를 점검한다. 모든 화물을 수입하면 국경역에서 저울을 달아 무게를 검토하는 경우 저울 요금을 기재하고 수령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63 조 본 규칙의 "위", "아래" 에는 모두 본수가 포함되어 있다.
제 64 조 본 규칙의 해석 소유권은 철도부에 속한다. 제 65 조 본 규칙은 2000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액세서리 1
철도화물 운송품명 분류 및 코드표
카탈로그
석탄 ... ... ...
덩어리 석탄 ... ... ... ... ... ... ... ... 29014
우수, 석탄 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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