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2021년 새로운 정책에서는 철거와 호적 등록의 관계가 조정되었습니다. 크게 면적보상금, 정착지원금, 보증금 인수, 정착주택 구입 물량기준으로 구분된다. 면적보상은 개인주택인 경우에는 집주인에게만 해당되며, 공공주택인 경우에는 실제 거주자 및 임차인에게만 해당되는 금액이며, 본 호구등록과는 무관합니다. 집. 입주장려금은 해당 금액은 집주인, 임차인, 실거주자에게만 해당되며, 본 주택의 세대등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기본보증금과 정착주택 구입자격, 세대등록수만 포함됩니다. 이전 중 빈 등록 가구에 대하여: 실제 철거 과정에서 빈 등록 가구와 실제 거주 가구로 구분되며, 많은 지방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빈 등록 가구의 대부분은 향유 자격이 없는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사의 이점. 만약 근거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임차인이나 집주인과 이주계약만 체결한다면 빈 임차인은 혜택을 거의 누릴 수 없다. 다만, 인수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전계약서상의 인수담당자의 합의에 따라 수익주체를 정한다. 즉, 빈 가구도 이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이사 시 호적 문제에 관한 법률적 이론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사를 함에 있어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사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가족 내 협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법적 객관성:
"국유 토지에 대한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15조 주택 수용 부서는 소유권, 위치, 목적, 건축 면적, 주택수용 범위 내의 주택 등을 수용하는 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는 주택수용 범위 내에서 수용자에게 공지된다. 「주택수용 및 국유지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 제16조 주택수용의 범위가 결정된 후에는 그 범위 내에서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상 비용을 부적절하게 증가시키기 위해 주택을 몰수하는 경우,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보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택수용부서는 전항의 사항을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관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관련 절차를 정지하는 서면 통지에는 정지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최대 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