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 원래 기관에서 유가족 보조금을 지급한다. 유가족이 규정에 따라 즐기는 보조비의 총액은 사망자의 생전 원임금이나 퇴직금 총액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유가족 생활난에 대한 보조금을 사정하는 것은 직원 사망 당시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직원이 사망할 때 유가족이 생활난보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나중에 보조조건에 부합하고 생활이 확실히 어려운 경우, 상황에 따라 임시보조금을 지급한다. 직원이 사망한 후 배우자가 가정을 재건하는 경우, 배우자 본인이 원래 즐겼던 유가족 생활난보조비는 취소해야 하며, 기타 보조조건에 부합하는 유가족들은 계속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P > 어머니 (어린 시절부터 고인을 양육한 부양 가족 포함), 아내가 만 50 세 이상이거나 50 세 미만이면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고정소득자가 없다. 우리 시는 기관 사업 단위 유가족 생활난 보조금 기준을 조정했다. 최근, 시 인사국, 시 재정국이 공동으로 서류를 발행하여 우리 시 기관 사업 단위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을 조정하였다. 최근 몇 년간 물가와 인민생활소비수준의 변화를 감안하여 태산구, 대악구 행정구역 내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기준은 2005 년 1 월 1 일부터 가구당 1 인당 월 180 원에서 200 원으로 조정되었다. 상급 문건 정신에 따르면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에 따라 도심 주민 최소 생활보장선 기준 조정에 따라 조정된다.
신태시, 비성시, 닝양현, 동평현의 유가족 보조기준은 현지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선 기준에 따라 그에 따라 높아지고, 집행시간은 현지 정부가 도시와 농촌 (마을) 민최저 생활보장선 표준시간과 일치한다. (시 인사국) 1. 장례보조비 현직자가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하는 경우, 장례보조비는 사망 당월 임금 3 개월의 기준으로 지급된다. 퇴직 (퇴직) 인원은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하며, 장례보조비는 전년도 기업 퇴직자 3 개월 1 인당 기본연금 기준으로 지급됐다.
2. 일회성 연금 재직자는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하며, 일회성 보조금은 직공이 사망한 달 월급 20 개월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퇴직자가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일회성 보조금은 생전 마지막 달의 기본연금 20 개월의 기준이다.
3. 유가족 생활보조비 종업원이 유가족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모든 유가족의 월생활보조비 기준의 합은 그 근로자의 생전 월급이나 월기본연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직계 친족의 범위를 공양하고 유가족 생활비를 받는 조건 직계 친족 범위를 공양하고 유가족 생계보조비를 받는 조건은' 인사직자 공양친족 범위 규정' (노동사회보장부 명령 제 18 호) 에 따라 집행된다. 구체적으로,
(1)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데, 여기에는 그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양육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 혼생자녀,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유복자녀 등이 있다.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 부모 형제 자매, 부모의 형제 자매, 이복 또는 이복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양육 관계가 있는 의붓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위 규정 범위 중 인원은 사망직공 임금이나 연금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고, 직공 사망 30 일 이내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유가족 생활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1, 노동 능력의 완전한 상실;
2,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직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남성은 만 6O 세, 여성은 만 55 세;
3, 병 또는 비인사직자 부모 남자 만 60 세, 여자 만 55 세;
4, 병 또는 비인사직자 자녀가 만 18 세 미만인 경우
5, 병환이나 비인사로 사망한 직공 부모는 모두 사망했다. 그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만 60 세, 할머니, 외할머니는 만 55 세이다.
6,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직자 자녀와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손자, 외손자 자녀가 만 18 세 미만이다.
7,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직으로 사망한 직공 부모는 모두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그 형제자매는 만 18 세가 되지 않았다.
(3) 유가족 생활비를 받는 사람은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생활보조비를 받지 않는다.
1, 만 18 세,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지 않은 사람;
2, 취업 또는 군 입대
3, 병으로 인한 비인사망직자 배우자의 재혼
4, 다른 사람 또는 조직에 의해 입양된
5, 죽은 사람.
(4) 유가족 생활보조비를 받는 사람은 징역 집행 기간 동안 생활보조비를 받지 않는다. 형기 석방은 여전히 생활보조비 수령 조건에 부합하며, 규정된 기준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누린다. 직원이 사망한 후 배우자가 가정을 재건한 경우 배우자 본인이 원래 즐겼던 유가족 생활난보조비는 취소해야 하며, 보조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유가족들은 계속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직원이 사망한 후 장례비와 연금이 있다. 우리나라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퇴직직 근로자가 사망한 후 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따라 노동보험기금이 납부하는 것 외에 직계 친족은 장례보조로 지급된다.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전년도 전 성 기업 퇴직자가 사망할 때의 월평균 연금에 따라 장례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따를 수 있다. 기업직원 기본연금에 참가하는 퇴직근로자의 장례보조기준은 생전 2 개월의 기본연금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노동으로 사망하면 유가족이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지 못했을 때 병으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병잔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금은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