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일에 회사 계산원에게 임금방식을 문의해야 한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 여부나 임금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하루가 공휴일과 일치합니다. 전월 임금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것은 괜찮으나 격월로 지급하는 것은 회사가 임금을 체납할 경우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기한 내에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직원은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자연인을 위해 일하고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중화인민공화국 총칙 및 민법', '신체배상 조건에 적용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등 민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
관련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법" 제 50조: 임금은 매월 통화 형태로 근로자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을 체불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금 지급에 관한 잠정 조항" 제7조: 임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이나 휴무일의 경우 가장 가까운 영업일에 선불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법" 제85조: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 행정 부서는 기한 내에 노동 보수, 초과 근무 수당 또는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잔액을 지불해야 하며, 사용자는 그 이상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불 금액의 50% 이상 100% 이하:
( 1) 노동 계약 또는 국가 규정에 규정된 대로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노동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알선하는 행위,
(4) 노동 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하고 불이행하는 행위 이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