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중국 기업 정보 - 우루무치 할랄 식품 관리 조치(1997년 개정)

우루무치 할랄 식품 관리 조치(1997년 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에 따라 할랄식품을 먹는 소수민족의 식생활을 존중하고 할랄식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의 "도시 민족 노동 규정"에 따라 이러한 조치는 이 도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방법은 해당 행정 구역에서 할랄 식품의 생산, 가공, 생산, 저장, 운송 및 판매에 종사하는 기업, 직원 구내식당 및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에 적용됩니다. 제3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할랄 식품에는 할랄 페이스트리, 사탕, 식사, 스낵, 조리된 곡물 제품, 유제품, 차가운 식품, 육류 및 육류 제품이 포함됩니다. 제4조 할랄 식품의 생산, 가공, 생산, 저장, 운송, 판매는 시, 구(현) 민족사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할랄 마크를 받아야 한다.

규정에 따라 할랄 마크를 받지 않고 생산, 가공, 생산, 저장, 운송, 판매되는 식품은 할랄식품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제5조 할랄 식품을 생산, 가공, 준비, 저장, 운송하는 기업, 직원 식당,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는 할랄 식품을 먹는 소수 민족을 위한 단식 식품을 생산, 가공, 준비, 저장 및 운송할 수 없습니다.

할랄 식품을 소비하지 않는 인종 집단의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가 생산 및 가공한 식품에는 할랄 마크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 제6조 할랄 식품 생산 및 가공 기업과 할랄 케이터링 서비스 기업에는 할랄 식품을 먹는 민족 직원과 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할랄 식품 운송 차량, 측정 장비, 보관 용기, 가공 및 판매 장소만 사용해야 합니다. 제7조: 할랄 식품을 판매하는 기업과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는 할랄 식품을 먹는 민족이 금지한 식품과 별도로 할랄 식품을 판매해야 하며 구매 경로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할랄 음식 가판대와 박람회 시장에서 할랄 음식을 소비하는 민족 단식 음식 가판대를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제8조 할랄 식품을 생산, 가공, 생산, 저장, 운송, 판매하는 기업과 직원 식당은 필요한 감독 조직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9조: 식당, 호텔, 선술집, 와인 생산 기업의 이름에는 할랄이라는 단어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할랄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저장, 운송, 판매하는 기업과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가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폐쇄 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 할랄 마크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발행 단위이며,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할랄 마크가 분실, 훼손 또는 변형된 경우, 그 운영자는 즉시 원래 발급 기관에 재발급 또는 교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11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기업, 직원식당, 개인공상가구 및 관련 책임자는 시, 구(군) 민족위원회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p>

(1) 할랄 표시를 개인적으로 양도, 재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할랄 표시를 압수하며 단위 리더와 직접 책임자에게 500~2,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50~2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허가 없이 할랄 표시를 게시한 경우, 할랄 표시를 몰수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500위안~2,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본 조치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7조에서는 교육 후에도 할랄 마크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할랄 마크를 몰수하고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랄 표시가 없는 민족적으로 금지된 할랄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저장, 운송,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1,000~5,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위장과 직접 책임자에게는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12조 국가공무원의 본 조치 실시를 거부, 방해하는 상황이 엄중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제13조 국가기관 직원이 본 조치를 이행할 때 직무태만, 직권남용, 사리사욕을 위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범죄가 성립되면 해당 단위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법기관에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에 따른 기관. 제14조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의 상급행정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15조 우루무치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조치의 해석을 책임진다. 제16조 이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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