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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특허출원의 승인절차는 접수, 예비심사, 공개, 실체심사, 허가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 출원은 조기공개 및 실체심사를 거치지 않고 3단계만 거치게 됩니다.

1. 승인 단계

특허청은 특허 신청서를 접수한 후 검토합니다. 승인 조건을 충족하면 특허청에서 출원 날짜를 결정하고 출원 번호를 부여합니다. , 서류목록을 확인한 후 합격통지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신청 서류가 타이핑되지 않았거나 인쇄되지 않았거나 읽을 수 없거나 변경되었거나 그림 및 그림이 그리기 도구 및 검정 잉크로 그려지지 않은 경우 사진이 흐릿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가 요청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특허 신청 범주가 불분명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며 외국 관련 특허 기관 없이 외국 법인 및 개인이 직접 제출한 특허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2. 예비 심사 단계

특허 출원이 승인되면 규정에 따라 출원 수수료를 지불하면 자동으로 예비 심사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발명특허 출원에 대해 비밀유지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며,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유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예비 심사에서는 출원서에 명백한 결함이 있는지 심사해야 하며, 여기에는 주로 심사 내용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특허법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명백한 결함이 있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기술적 솔루션을 구성할 수 없는 기술적 내용, 통일성이 부족한지, 신청 서류가 완전하고 형식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적격심사와 지원절차 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신청이 부적격할 경우, 특허청은 신청인에게 정정을 통지하거나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철회되었습니다. 답변 후에도 결함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거부됩니다. 발명특허출원이 예비심사에 합격한 경우, 예비심사 합격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실용 신안 및 디자인 특허 출원의 경우 위의 검토 외에도 기존 특허와 명백히 동일한지, 새로운 기술 솔루션이나 새로운 디자인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예비심사 후 거절 사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승인 명령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공개단계

발명특허출원은 예비심사 자격 통지서가 발행된 시점부터 공개단계로 진입한다. 출원일로부터 15일까지 기다리면 지난달에야 공개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신청인이 조기공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신청자는 즉시 공개준비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식 검토, 편집 및 교정, 컴퓨터 처리, 조판 및 인쇄 과정을 거쳐 명세서의 요약본이 특허공보에 게재되며, 명세서의 단권은 3권 정도 특허공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몇 달 후. 신청서가 공개된 후 신청자는 임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얻습니다.

4. 실체심사 단계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신청인이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효력이 발생하면 신청인은 실체심사 절차에 들어갑니다. . 발명특허출원이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체심사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본심사에서는 해당 특허출원이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 등 특허법에서 규정한 실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검토 결과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된 시간 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하도록 통보됩니다. 여러 번 응답한 후에도 신청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어 기각됩니다.

실질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허가절차에 들어간다.

5. 승인 단계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한 최초 검토가 이루어지고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며 거절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심사관은 허가 통지서를 발행하면 허가 등록을 준비하면서 허가 텍스트의 법적 타당성과 완전성을 검토하고 특허 출원의 서지 항목을 교정 및 수정한 후 특허청에서 허가 통지와 등록을 발행합니다. 공식 통지.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후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통지의 요구 사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가 기한 내에 완료되면 특허청은 이를 허가합니다. 특허등록부에 기재하고 2개월 후 특허공보에 공고합니다.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권 취득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추가 정보

특허 출원의 원칙

1. 형식적 합법성의 원칙.

특허 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는 서면 또는 국가특허청 특허청이 정한 기타 형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구두, 전화, 현물, 전보, 텔렉스, 팩스, 영화 및 기타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쇄, 타이핑 또는 수기 문서를 생성하는 등 비서면 형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화합의 원리. 이는 특허 출원이 하나의 발명에만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발명 개념에 속하는 2개 이상의 발명이나 실용신안은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세트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동일한 카테고리의 제품에 대한 2개 이상의 디자인은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우선 적용 원칙.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출원인이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4. 우선순위 원칙.

특허 우선권이란 특허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 및 창작물에 대해 특정 국가에 먼저 특허 출원을 한 후 해당 법정 기간 내에 동일한 주제의 발명 및 창작물에 대해 다시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후속 출원은 최초 특허 출원일을 출원일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인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이 권리는 우선권입니다.

특허 우선권의 목적은 다른 나라에서 특허를 표절한 사람을 배제하고 먼저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것입니다. 특허 우선권은 국내 우선권과 국제 우선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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